*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다2424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피상고인) |
고○○ |
|
피 고(상 고 인) |
대한민국 |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이 사건 질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인 2014. 2. 19.이라고 본 다음, 피고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14. 2. 19. 이전에 도래한 18,672,58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등기․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기본법상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국세에 우선하는 범위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른 대항력 취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다24249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원 고(피상고인) |
고○○ |
|
피 고(상 고 인) |
대한민국 |
|
판 결 선 고 |
2021. 10. 1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이 사건 질권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인 2014. 2. 19.이라고 본 다음, 피고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2014. 2. 19. 이전에 도래한 18,672,58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등기․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대항력 취득일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기본법상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국세에 우선하는 범위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른 대항력 취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