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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 종업원의 건축법 위반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2017도13982
판결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사단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양벌규정상의 '개인'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에게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종교단체 #건축법 위반 #양벌규정 #대표자 책임
질의 응답
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종업원이 건축법을 위반하면 대표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에게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개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교회 등)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종업원·대표자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그 지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증축한 행위를 한 사람만이 행위자로 개별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교회(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해, ‘개인’의 지위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건축법 양벌규정의 '개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나 구성원이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나 구성원은 '개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도 제112조 제4항상의 ‘개인’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무허가 건축시 행위자 이외에 처벌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행위자(실제 위반행위자)만 처벌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는 양벌규정상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만 처벌하고, 사단의 구성원 또는 대표는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건축법위반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4항
[2]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공1995하, 30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4항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는 공소외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도 적용될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위 대법원 94도3325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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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 종업원의 건축법 위반처벌 범위와 양벌규정 적용

2017도13982
판결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사단 구성원(대표자 포함)에게 양벌규정상의 '개인' 지위를 근거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업원에게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종교단체 #건축법 위반 #양벌규정 #대표자 책임
질의 응답
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종업원이 건축법을 위반하면 대표자 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개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에게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개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교회 등)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한 경우 종업원·대표자 모두 처벌받나요?
답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그 지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증축한 행위를 한 사람만이 행위자로 개별 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교회(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해, ‘개인’의 지위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건축법 양벌규정의 '개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나 구성원이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나 구성원은 '개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도 제112조 제4항상의 ‘개인’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무허가 건축시 행위자 이외에 처벌 가능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행위자(실제 위반행위자)만 처벌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는 양벌규정상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982 판결은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만 처벌하고, 사단의 구성원 또는 대표는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건축법위반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판시사항】

[1]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같은 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에서 정한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甲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교회는 乙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甲 교회에 고용된 사람이므로, 乙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4항
[2]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2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공1995하, 302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4. 선고 2016노8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회 총회 건설부장으로서,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 옥상층에 샌드위치 패널로 창고시설 150㎡를 착공하여 다음 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양벌규정인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4항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112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회는 공소외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교회에 고용된 사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인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람으로서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에서 정한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건축법 제112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도 적용될 수 없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위 대법원 94도3325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