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소유권추정(양도소득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 부족 시 실명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대표자 등 가족 거주, 내부 용도만으로는 종교법인 명의신탁 인정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자 #양도소득세 부과 #실소유주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실소유자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증거 없이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명의와 다른 실소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취득이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종교법인 대표가 거주했다고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대표자 등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대표자 및 가족의 주거사실, 일부 용도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구체적 이유 및 경위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자에게 그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등기명의자가 실제로 소유권자임이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취득 추정을 받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대법원 판례(99다65462 등)를 인용하여 이 같은 소유권 취득 추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어도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명의신탁 증명 부족 시 등기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18,034,6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6. 김○○ 소유였던 □□ ◇◇구 △△동 ###-1 대 41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송○○에게 2011.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18,034,660원(= 본세 62,195,52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439,10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3,400,036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24.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전AA이므로(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5,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전AA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김○○의 배우자로서, 1988. 12. 12.경 김○○가 사망한 뒤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이 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145.6㎡)과 근린생활시설(82.8㎡)이고, 원고는 방 4개와 거실, 복도 등으로 구획된 건물 1층 구조도(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AA과 아들인 김BB 외에 박AA, 정AA 등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이◎◎와 송○○에게 양도한 이후인 2011. 6. 21. 원고 명의로 취득한 □□ ◇◇구 △△동 376-22 대 2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2017. 8. 21.자로 임대인을 전AA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의 정관 제14조, 제17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 취득은 역원회에 부의하여 재적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데, 원고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2011. 2. 20. 역원회를 개최했고, 대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계정별 원장에 기재했으며, 원고 명의로 취득세도 납부했다.

❷ 원고의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은 부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는데, 원고가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는 자료나, 대체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❸ 원고의 주장 취지는 결국 전AA이 김○○에게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처분했다는 취지이나, 전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이유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한 바 없다.

❹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82.8㎡와 2층 218.4㎡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가 제출한 구조도(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층이 원고의 법당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 전AA과 그 자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 및 소유권추정(양도소득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와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 부족 시 실명명의자를 소유자로 봅니다. 대표자 등 가족 거주, 내부 용도만으로는 종교법인 명의신탁 인정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명의자 #양도소득세 부과 #실소유주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실소유자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증거 없이 인정이 되나요?
답변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명의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기명의와 다른 실소유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취득이 추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종교법인 대표가 거주했다고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대표자 등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대표자 및 가족의 주거사실, 일부 용도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명의신탁의 구체적 이유 및 경위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함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자에게 그 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등기명의자가 실제로 소유권자임이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취득 추정을 받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대법원 판례(99다65462 등)를 인용하여 이 같은 소유권 취득 추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5.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답변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어도 등기명의자에게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은 명의신탁 증명 부족 시 등기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교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18,034,6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6. 김○○ 소유였던 □□ ◇◇구 △△동 ###-1 대 41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송○○에게 2011.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18,034,660원(= 본세 62,195,52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439,10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3,400,036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24.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전AA이므로(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5,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전AA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김○○의 배우자로서, 1988. 12. 12.경 김○○가 사망한 뒤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이 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145.6㎡)과 근린생활시설(82.8㎡)이고, 원고는 방 4개와 거실, 복도 등으로 구획된 건물 1층 구조도(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AA과 아들인 김BB 외에 박AA, 정AA 등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이◎◎와 송○○에게 양도한 이후인 2011. 6. 21. 원고 명의로 취득한 □□ ◇◇구 △△동 376-22 대 2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2017. 8. 21.자로 임대인을 전AA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의 정관 제14조, 제17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 취득은 역원회에 부의하여 재적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데, 원고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2011. 2. 20. 역원회를 개최했고, 대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계정별 원장에 기재했으며, 원고 명의로 취득세도 납부했다.

❷ 원고의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은 부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는데, 원고가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는 자료나, 대체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❸ 원고의 주장 취지는 결국 전AA이 김○○에게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처분했다는 취지이나, 전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이유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한 바 없다.

❹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82.8㎡와 2층 218.4㎡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가 제출한 구조도(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층이 원고의 법당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 전AA과 그 자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