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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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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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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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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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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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18,034,6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6. 김○○ 소유였던 □□ ◇◇구 △△동 ###-1 대 41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송○○에게 2011.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18,034,660원(= 본세 62,195,52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439,10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3,400,036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24.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전AA이므로(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5,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전AA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김○○의 배우자로서, 1988. 12. 12.경 김○○가 사망한 뒤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이 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145.6㎡)과 근린생활시설(82.8㎡)이고, 원고는 방 4개와 거실, 복도 등으로 구획된 건물 1층 구조도(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AA과 아들인 김BB 외에 박AA, 정AA 등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이◎◎와 송○○에게 양도한 이후인 2011. 6. 21. 원고 명의로 취득한 □□ ◇◇구 △△동 376-22 대 2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2017. 8. 21.자로 임대인을 전AA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의 정관 제14조, 제17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 취득은 역원회에 부의하여 재적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데, 원고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2011. 2. 20. 역원회를 개최했고, 대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계정별 원장에 기재했으며, 원고 명의로 취득세도 납부했다.
❷ 원고의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은 부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는데, 원고가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는 자료나, 대체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❸ 원고의 주장 취지는 결국 전AA이 김○○에게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처분했다는 취지이나, 전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이유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한 바 없다.
❹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82.8㎡와 2층 218.4㎡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가 제출한 구조도(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층이 원고의 법당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 전AA과 그 자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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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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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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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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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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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118,034,6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6. 김○○ 소유였던 □□ ◇◇구 △△동 ###-1 대 410㎡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2. 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와 송○○에게 2011.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118,034,660원(= 본세 62,195,524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2,439,10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3,400,036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라. 원고는 2019. 7. 2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9. 10. 24.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7.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대표자인 전AA이므로(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택 용도로 사용했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5,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전AA은 원고의 종전 대표자였던 김○○의 배우자로서, 1988. 12. 12.경 김○○가 사망한 뒤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이 되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145.6㎡)과 근린생활시설(82.8㎡)이고, 원고는 방 4개와 거실, 복도 등으로 구획된 건물 1층 구조도(갑 제6호증)를 제출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AA과 아들인 김BB 외에 박AA, 정AA 등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이◎◎와 송○○에게 양도한 이후인 2011. 6. 21. 원고 명의로 취득한 □□ ◇◇구 △△동 376-22 대 2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대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2017. 8. 21.자로 임대인을 전AA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니라 전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의 정관 제14조, 제17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 취득은 역원회에 부의하여 재적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는데, 원고는 대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2011. 2. 20. 역원회를 개최했고, 대체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계정별 원장에 기재했으며, 원고 명의로 취득세도 납부했다.
❷ 원고의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재산은 부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는데, 원고가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했다는 자료나, 대체 부동산 매수자금을 조달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❸ 원고의 주장 취지는 결국 전AA이 김○○에게서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처분했다는 취지이나, 전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구체적인 이유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한 바 없다.
❹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82.8㎡와 2층 218.4㎡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원고가 제출한 구조도(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층이 원고의 법당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교회장 전AA과 그 자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6.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