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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과 폐지 시 교원 면직 요건과 정원 기준

2014두40999
판결 요약
사립학교에서 학과를 폐지해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적생이 전부 소멸되어야 하며,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습권 보호 및 전과 등 합리적 조치를 다한 후 학과 폐지 가능.
#사립학교 #휴학생 #재적생 #교원 면직 #학과 폐지
질의 응답
1. 학과에 휴학생만 남아 있어도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나요?
답변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이 1명이라도 존재하면 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은 폐지하려는 학과에 재적생(재학생·휴학생 포함)이 남아 있으면 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 '폐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가 학과를 폐지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 학과 정원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에서는 적법한 학칙개정과 재적생 모두 전출 등으로 소멸 후 폐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학과 폐직에 따른 교원 면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과로 인한 교원 면직학과 내 재적생이 모두 소멸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에 따르면 재적생이 남아 있으면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인해 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재학생이 모두 졸업해도 휴학생이 남아 있으면 폐과할 수 있나요?
답변
휴학생도 재적생에 포함되므로, 학과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은 학과 폐지를 위해서는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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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999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공2010하, 1460)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4누4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대학△△△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아니어서 이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 따라서 △△△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학과의 폐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9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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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0999
판결 요약
사립학교에서 학과를 폐지해 교원을 면직하려면, 재적생이 전부 소멸되어야 하며,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습권 보호 및 전과 등 합리적 조치를 다한 후 학과 폐지 가능.
#사립학교 #휴학생 #재적생 #교원 면직 #학과 폐지
질의 응답
1. 학과에 휴학생만 남아 있어도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면직할 수 있나요?
답변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이 1명이라도 존재하면 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은 폐지하려는 학과에 재적생(재학생·휴학생 포함)이 남아 있으면 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 '폐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가 학과를 폐지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 학과 정원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에서는 적법한 학칙개정과 재적생 모두 전출 등으로 소멸 후 폐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학과 폐직에 따른 교원 면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폐과로 인한 교원 면직학과 내 재적생이 모두 소멸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에 따르면 재적생이 남아 있으면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인해 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재학생이 모두 졸업해도 휴학생이 남아 있으면 폐과할 수 있나요?
답변
휴학생도 재적생에 포함되므로, 학과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99 판결은 학과 폐지를 위해서는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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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999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공2010하, 1460)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4누4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대학△△△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아니어서 이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 따라서 △△△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학과의 폐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9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