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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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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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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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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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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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2016. 1. 28. 서울 **구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 7. 12. 이 사건 아파트를 ##억 #,###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6.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00시 **읍 **리 **** 지상 단독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장은 2020. 7.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주택은 원고의 동생인 박DD의 돈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실제 건축주는 원고가 아닌 박DD이고, 원고는 업무처리 편의를 위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00주택의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2) 원고와 박DD는 2014. 10. 17. 00주택에 관한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DD는 2014. 5. 23.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에게 00주택의 공사대금(매매대금) #억 #,###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박DD는 2014. 10. 17. 00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00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박DD가 00주택의 실제 건축주로서 00주택의 원소유자인지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7 내지 9, 52호증, 을 제3 내지 5,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10. 22. 00주택 부지인 00시 **읍 **리 #### 대 348.8㎡를 #억 #,###만 원에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로 EE디자인건축사사무소와 00주택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7. 건축주 및 시공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00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에 00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억 #,###만 원에 발주하였고, 원고가 GGG에 #억 #,###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GGG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세액 포함) #억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후 공사대금이 ###,###,###원 증액되었다), ⑤ 원고는 2014. 10. 21. 00시장으로부터 00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0.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00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⑥ 원고는 2014. 10. 17. 박DD와 사이에 00주택을 매매대금 #억 #,###만 원,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4. 5. 23.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대지에 00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직접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00주택 양도시기
가)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음으로써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시점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며, 법률에서 정한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감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구 소득세법 제98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나) 살피건대, ① 원고와 박DD는 2014. 10. 17. 00주택에 관하여 박DD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수하는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0,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② 박DD는 2014. 5. 23.부터 2014. 10. 17.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억 #,###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박DD는 2018. 9. 10. 00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00시장은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2018. 9. 10.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원을 부과한 사실, ⑤ 박DD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4, 34, 35, 40 내지 43, 49, 50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5. 23. 또는 2014. 10. 17.에 원고와 박DD 사이에 00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박DD가 2014. 10. 17.까지 원고에게 00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00주택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박DD가 00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인 2018. 9. 10.이라고 판단된다.
⑴ 박DD는 2011. 6. 15.부터 HHHLED라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HHHLED의 사업장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H코리아(이하 ‘HHH코리아’라 한다)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박DD는 목회자로서 00주택의 신축공사나 행정절차도 잘 알지 못하여 원고가 대신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체인 HHHLED는 박DD가 아닌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와 박D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 10. 17.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박DD(HHH HRD)’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박D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는 원고가 2011년경부터 박DD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금전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 5. 23. 부터 2014. 10. 17.까지 박DD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억 #,###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00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박DD 사이의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는 2014. 10. 17.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서이고, 원고와 박DD는 남매 사이이며 원고와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의 취득이나 양도로 인한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DD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4. 10. 17. 박DD가 원고에게 00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박DD는 2015. 1. 1. 00주택 1층에서 ‘III’라는 상호로 카페를 개업하고 2015. 1. 13.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된 사업자정보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4. 10. 17.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박DD는 원고로부터 00주택 1층을 2015. 1. 15. 임대차보증금 #,###만 원에 임차하였다면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였고, 2015. 1. 21. 00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박DD는 2015. 1. 1. 카페를 개업하면서 00주택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러한 박DD의 행위는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00주택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DD가 2014. 10. 17.부터 2018. 9. 1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⑸ 원고는 2015. 9. 24. 00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7. 5. 23. 00주택을 담보로 ***컴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17. 이후에도 2018년 7월분까지 00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⑹ 박DD가 00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거나, 00시장의 고발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와 박DD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정은, 박DD가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8. 9. 10. 00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이 박DD의 00주택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⑺ 박DD가 00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8. 9. 10.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한 2018. 9. 6. 직후인바, 원고와 박DD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자 00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7.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00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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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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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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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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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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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2016. 1. 28. 서울 **구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 7. 12. 이 사건 아파트를 ##억 #,###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 이상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6.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00시 **읍 **리 **** 지상 단독주택(이하 ‘00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장은 2020. 7. 1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00주택은 원고의 동생인 박DD의 돈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실제 건축주는 원고가 아닌 박DD이고, 원고는 업무처리 편의를 위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00주택의 명의수탁자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2) 원고와 박DD는 2014. 10. 17. 00주택에 관한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DD는 2014. 5. 23.부터 2014. 10. 17.까지 원고에게 00주택의 공사대금(매매대금) #억 #,###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박DD는 2014. 10. 17. 00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00주택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박DD가 00주택의 실제 건축주로서 00주택의 원소유자인지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7 내지 9, 52호증, 을 제3 내지 5,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10. 22. 00주택 부지인 00시 **읍 **리 #### 대 348.8㎡를 #억 #,###만 원에 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로 EE디자인건축사사무소와 00주택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7. 건축주 및 시공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00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에 00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억 #,###만 원에 발주하였고, 원고가 GGG에 #억 #,###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GGG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세액 포함) #억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후 공사대금이 ###,###,###원 증액되었다), ⑤ 원고는 2014. 10. 21. 00시장으로부터 00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0. 2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00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⑥ 원고는 2014. 10. 17. 박DD와 사이에 00주택을 매매대금 #억 #,###만 원,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4. 5. 23.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박DD라거나 박DD가 00주택의 원소유자이고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건축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대지에 00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계약 및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직접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실제 건축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00주택 양도시기
가)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음으로써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신고한 시점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며, 법률에서 정한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감경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앞서 관련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구 소득세법 제98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본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나) 살피건대, ① 원고와 박DD는 2014. 10. 17. 00주택에 관하여 박DD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억 #,###만 원에 매수하는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0,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② 박DD는 2014. 5. 23.부터 2014. 10. 17.까지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억 #,###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박DD는 2018. 9. 10. 00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00시장은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2018. 9. 10.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원을 부과한 사실, ⑤ 박DD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4, 34, 35, 40 내지 43, 49, 50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5. 23. 또는 2014. 10. 17.에 원고와 박DD 사이에 00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박DD가 2014. 10. 17.까지 원고에게 00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00주택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박DD가 00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인 2018. 9. 10.이라고 판단된다.
⑴ 박DD는 2011. 6. 15.부터 HHHLED라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HHHLED의 사업장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H코리아(이하 ‘HHH코리아’라 한다)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박DD는 목회자로서 00주택의 신축공사나 행정절차도 잘 알지 못하여 원고가 대신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체인 HHHLED는 박DD가 아닌 원고가 실제 운영하던 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와 박D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4. 10. 17.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박DD(HHH HRD)’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박D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는 원고가 2011년경부터 박DD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금전거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 5. 23. 부터 2014. 10. 17.까지 박DD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억 #,###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00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박DD 사이의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는 2014. 10. 17.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위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서이고, 원고와 박DD는 남매 사이이며 원고와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의 취득이나 양도로 인한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DD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4. 10. 17. 박DD가 원고에게 00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박DD는 2015. 1. 1. 00주택 1층에서 ‘III’라는 상호로 카페를 개업하고 2015. 1. 13.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된 사업자정보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4. 10. 17.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박DD는 원고로부터 00주택 1층을 2015. 1. 15. 임대차보증금 #,###만 원에 임차하였다면서 확정일자 신청을 하였고, 2015. 1. 21. 00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박DD가 2014. 10. 17. 00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박DD는 2015. 1. 1. 카페를 개업하면서 00주택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러한 박DD의 행위는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00주택을 취득한 소유자로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DD가 2014. 10. 17.부터 2018. 9. 10.까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⑸ 원고는 2015. 9. 24. 00주택을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7. 5. 23. 00주택을 담보로 ***컴즈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0. 17. 이후에도 2018년 7월분까지 00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⑹ 박DD가 00시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거나, 00시장의 고발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원고와 박DD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정은, 박DD가 2014. 5. 23.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8. 9. 10. 00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이 박DD의 00주택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⑺ 박DD가 00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2018. 9. 10.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한 2018. 9. 6. 직후인바, 원고와 박DD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자 00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18. 7.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외에 00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20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