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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과세시 보통주·우선주 포함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대주주 보유 주식이 '보통주'에 한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우선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입법 취지상 우선주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우선주 과세 #보통주 구분 #대주주 범위
질의 응답
1.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우선주도 포함되나요?
답변
예,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대상에는 우선주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은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에서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를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심 요지 참조).
2.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시 보통주만 과세된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입법취지도 우선주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거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은 입법취지상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우선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우선주만 보유·양도해도 전체 보유주식 합산으로 대주주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유주식 종류 불문, 전체 보유주식 수로 대주주·과세 여부 판단이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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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3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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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대주주 보유 주식이 '보통주'에 한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우선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입법 취지상 우선주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우선주 과세 #보통주 구분 #대주주 범위
질의 응답
1.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우선주도 포함되나요?
답변
예,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 대상에는 우선주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은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에서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를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선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심 요지 참조).
2.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시 보통주만 과세된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입법취지도 우선주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거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은 입법취지상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우선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우선주만 보유·양도해도 전체 보유주식 합산으로 대주주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유주식 종류 불문, 전체 보유주식 수로 대주주·과세 여부 판단이 적용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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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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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63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