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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동반 해외시찰 여비, 근로소득 해당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205
판결 요약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된 가족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동 금액의 성격, 신고의무, 부과제척기간 등 주요 쟁점에서 공무 수행의 대가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공무원 격려시찰 #배우자 여비 #해외시찰 과세 #근로소득 판단 #기타소득 해당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시 배우자 여비까지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배우자 여비 명목 해외 시찰 비용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배우자 여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 항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받은 격려시찰금이 포상금 등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근속 공무원 시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근로 제공과 밀접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임을 밝혔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연장 조항에 따라 2015. 7. 1.부터 5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부칙상 신고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 처분도 가능한가요?
답변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도 감액경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불복절차 중에는 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경정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5. 배우자 여비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배우자 동반이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본인 여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동반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비과세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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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직한 사람이다.

  나. ○○광역시는 2014. xx.경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중에서 원고를 포함한 40명을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원고는 ○○광역시로부터 원고 본인 및 원고 배우자의 여비 명목으로 각 xxx만 원(이하 이를 합한 xxx만 원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 배우자와 함께 유럽을 시찰하였다.

  다. ○○광역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쟁점금원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원고 본인의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전액을 취소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종합소득세 xxx,xxx원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5년이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0. xx. xx.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감액경정 위법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도 할 수 없다.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0. xx. xx.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이 사건 쟁점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에 관한 부분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의3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위임에 따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제13282호, 2015. 5. 13) 제9조 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로소득만 있는 ○○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된 소득세 법령에 따라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다.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관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로써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원고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2015. 6. 30.까지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이처럼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당초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20. xx. xx.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나. 감액경정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의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20. xx. xx.한 감액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원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제10호),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4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광역시는 장기간 성실히 공직에 전념해 온 공무원을 격려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1995년경부터 해외 격려시찰을 시행해왔다.

     ② 원고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나이와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다른 공무원 39명과 함께 2014년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광역시가 원고 개인의 다른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해외 격려시찰 대상자로 선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③ ○○광역시 작성의 2014년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격려시찰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직급 및 여행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④ ○○광역시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 – 포상금‘ 항목예산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출하였으나, ○○광역시가 지출한 내부 예산 명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한 기타소득 중 하나인 ’포상금‘(제1호)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2020. 12. 29.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2021. 2. 17. 신설)도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 하고자 실시되는 해외 시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동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본인의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만으로도 xxx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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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된 가족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동 금액의 성격, 신고의무, 부과제척기간 등 주요 쟁점에서 공무 수행의 대가로 본 것이 핵심입니다.
#공무원 격려시찰 #배우자 여비 #해외시찰 과세 #근로소득 판단 #기타소득 해당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시 배우자 여비까지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배우자 여비 명목 해외 시찰 비용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배우자 여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가능한 항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받은 격려시찰금이 포상금 등 기타소득이나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근속 공무원 시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근로 제공과 밀접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임을 밝혔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연장 조항에 따라 2015. 7. 1.부터 5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부칙상 신고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감액경정 처분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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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불복절차 중에는 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감액경정이 가능함을 판시했습니다.
5. 배우자 여비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배우자 동반이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본인 여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1205 판결은 동반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비과세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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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에 퇴직한 사람이다.

  나. ○○광역시는 2014. xx.경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중에서 원고를 포함한 40명을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원고는 ○○광역시로부터 원고 본인 및 원고 배우자의 여비 명목으로 각 xxx만 원(이하 이를 합한 xxx만 원을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2014. xx. xx.경부터 2014. xx. xx.경까지 배우자와 함께 유럽을 시찰하였다.

  다. ○○광역시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쟁점금원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원고 본인의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근로소득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전액을 취소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종합소득세 xxx,xxx원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5년이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0. xx. xx.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감액경정 위법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도 할 수 없다.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0. xx. xx.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이 사건 쟁점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으로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에 관한 부분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의3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위임에 따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제13282호, 2015. 5. 13) 제9조 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로소득만 있는 ○○광역시 공무원으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된 소득세 법령에 따라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다.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관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로써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원고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2015. 6. 30.까지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이처럼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당초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20. xx. xx.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

  나. 감액경정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020. 6. 30.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의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가 진행 중인 2020. xx. xx.한 감액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쟁점금원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쟁점금원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호),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제10호),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14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광역시는 장기간 성실히 공직에 전념해 온 공무원을 격려하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1995년경부터 해외 격려시찰을 시행해왔다.

     ② 원고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나이와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다른 공무원 39명과 함께 2014년 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광역시가 원고 개인의 다른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해외 격려시찰 대상자로 선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③ ○○광역시 작성의 2014년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격려시찰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직급 및 여행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④ ○○광역시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 우수, 모범공무원 포상 – 포상금‘ 항목예산에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지출하였으나, ○○광역시가 지출한 내부 예산 명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금원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가 정한 기타소득 중 하나인 ’포상금‘(제1호)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2020. 12. 29.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2021. 2. 17. 신설)도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을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 하고자 실시되는 해외 시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동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본인의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만으로도 xxx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 중 배우자 여비 명목으로 지급된 xxx만 원은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