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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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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외 4명 |
|
변 론 종 결 |
2021. 8. 24. |
|
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9. 2. 접수 제126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4. 접수 제2015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3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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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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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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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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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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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4.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9. 2. 접수 제126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4. 접수 제2015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3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