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363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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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권리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령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일 때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응소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판결은 일부 피고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해 각각 자백간주·공시송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각자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판결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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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12363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이BB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8. 9. 2. 접수 제126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8. 9. 4. 접수 제2015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김AA, 김CC, 유DD, 황E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김F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3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