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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식 인수·실제 납입이익 존재시 증여세 환급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865
판결 요약
실제 신주 인수대금 납입 및 일부 주식 양도가 확인된 경우,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액면가 인수로 인한 이익 역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상증자 #신주 인수 #증여세 환급 #주식 취득 #주식 양도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으나, 이후에 해당 주식을 담보 명목으로 보유했다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주 인수대금을 실제로 납입했다면 증여세 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65 판결은 실제 2억 원 납입 후 주식 실질 소유 및 일부 양도가 있었고, 인수가액과 실제 가액 차익 상당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환급을 부정하였습니다.
2. 주식 유상증자 인수가 실질적으로 대여였음을 주장하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 '대여' 주장만으로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65는 실제 금원 납입과 주식 취득·양도, 이익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단순 대여' 주장을 배제했습니다.
3. 실제 인수 가액(액면가)과 시가와의 차액 이익을 실제로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인수가액과 시가 차액 상당 이익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65 판결은 1주당 액면가 인수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 이득을 얻은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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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고,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 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486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1.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5.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400,000주를 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취득하였고, 2012. 11. 1. 위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51,055,2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채권담보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에 불

과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54,147,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유상증자는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 또는 D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득한 것이며, 인수금액 그대로 D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7월말 경 D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D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

약’이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7월 내 진행하게 될 유상증자 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0주를 1주당 500원, 합계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2012. 7.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해당 신주 인수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DD의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는 2012. 7. 25.부터 1년 이내의 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300,000,000원 이상의 유상증자나 사채를 발행하여 주금이나 사채금 등의 납입이 이뤄지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인수한 주식 전부를 DD에게 양도한다.

③ DD은 주식 양수도 거래의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2. 7. 25.부터 2개월 이내에 200,000,000원 및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7. 25.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 2억 원을 납입

하였다. 그러나 DD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담보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8.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 180,000주를 양도하고, 현재까지 나

머지 22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2억 원에 인수하되, DD은 일정한 기간 내에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수도 있고, 반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는 2억 원 및 이자의 미지급을 이유로 주식의 양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일정시기에 DD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다만 DD에게 그 양수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시키되 원고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한 담보로 2억 원 및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전제로 ⁠“주식의 인수” 또는 ⁠“주식양수도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2억 원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일부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원고로서도 1주당 액면가인 500원에 인수하여 실제 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 또는 DD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