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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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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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51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SSSSSS |
|
피고, 피상고인 |
BBB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2. 30. |
|
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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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1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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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SSS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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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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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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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