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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장소 판단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고 결과물 전달까지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 컨설팅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봐야 함. 내국법인의 국내 지시 행위만으로는 국내 공급장소 성립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외용역 #컨설팅용역 #공급장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해 결과물을 전달한 컨설팅 용역에 대해 국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컨설팅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 모두 국외에서 이뤄졌다면, 국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은 컨설팅 용역이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물 전달까지 국외에서 이뤄지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금융거래 지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시를 했다는 점만으로 국내 공급장소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용역 수행 및 제공 장소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외 용역 수행 시 국내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가가치세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수행과 결과물 제공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임을 입증할 계약서, 작업내역, 자료전달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은 실질적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의 제공 장소가 국외임이 입증되면 국내 과세대상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SSSSSS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30.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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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장소 판단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 요약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고 결과물 전달까지 모두 국외에서 이뤄진 컨설팅 용역의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봐야 함. 내국법인의 국내 지시 행위만으로는 국내 공급장소 성립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국외용역 #컨설팅용역 #공급장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해 결과물을 전달한 컨설팅 용역에 대해 국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컨설팅 용역의 수행과 결과물의 전달 모두 국외에서 이뤄졌다면, 국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은 컨설팅 용역이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물 전달까지 국외에서 이뤄지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외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금융거래 지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어디로 보나요?
답변
단순히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용역 공급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시를 했다는 점만으로 국내 공급장소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용역 수행 및 제공 장소가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외 용역 수행 시 국내기업이 유의해야 할 부가가치세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수행과 결과물 제공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임을 입증할 계약서, 작업내역, 자료전달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은 실질적 용역의 수행 및 결과물의 제공 장소가 국외임이 입증되면 국내 과세대상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국법인이 설계·확정하는 컨설팅 용역의 수행 및 해당 결과물의 전달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가 아닌 국외라고 봄이 합리적이고, 국내법인이 단지 국내 투자회사에 채권거래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14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SSSSSS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30.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대법원 2021두51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