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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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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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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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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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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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3,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23,78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738,55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6,209,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7. 9. 12.’은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처분일자인 ‘2017. 9. 1.’로 정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0. 16.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2013. 6. 30.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후 2020년경 청산간주 되었다.
나. 2012~2013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1) 원고는 주식회사 **네트웍스(이하 ‘**네트웍스’라 하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2012. 6. 7.자 “품목 H빔(298*201), 수량 405개, 공급가액266,194,350원, 세액 26,619,435원, 합계액 292,813,785원”으로 기재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제3호증의 1), 2012. 11. 9.자 “품목 H빔(298*201), 수량 1개, 공급가액 266,184,300원, 세액 26,616,430원, 합계액 292,802,730원”으로 기재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제3호증의 2)(이하 위 2장의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위 각 세액을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위 공급가액 합계
532,378,650원을 손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2) 원고는 두**건설에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2013 사업연도 기간인 2013. 1. 23.부터 2013. 3. 25.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5,847,511원 상당의 매출전자계산서(을 제11호증 전자계산서 총 8장 합계액, 아래 내역 참조)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6장의 매출전자계산서 공급가액 836,387,500원(= 985,847,511원 – 149,460,011원,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채, 나머지 2장의 매출계산서 공급가
액 합계 149,460,011원(= 2013. 1. 23.자 143,056,000원 + 2013. 1. 30.자 6,404,011원)상당의 합계표만 제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등
1) 피고는 2017. 5. 2.부터 2017.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 합계 53,235,865원(= 26,619,435원 + 26,616,430원)을 불공제하고 2017. 9. 1.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0,833,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9,423,780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30,257,030원(= 10,833,250원 + 19,423,78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2,378,650원(= 266,194,350원 + 266,184,300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고 부외비용 163,800,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738,5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836,387,5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2013. 3. 29. 부도처리됨에
따라 두**건설이 원고의 수급자인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346,480,22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103 사업연도 법인세 146,209,4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2~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면서 2012 사업연도
소득 532,378,650원과 2013 사업연도 소득 489,907,280원(= 익금 836,387,500원 – 손금 346,480,22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미합중국인 전*수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9. 1. 원고에게 ‘소득자 전*수,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소득자 전*수,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다.의 1), 2)항 기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기각되었고, 2018. 6. 1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먼저,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전심절차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불복의 대상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의 귀속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각 과세처분(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
과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와 서로 공통되는 등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9. 12.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9. 5. 10. 비로소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소기간 도과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네트웍스가 H빔 공급업자 정**리젠트에 원고의 건설현장으로 H빔 등 건설자재 납품을 지시하여 정**리젠트가 원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정**리젠트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원고가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잡자재의 조달과 H빔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네트웍스 사이의 거래는 제품발주 및 납품이 실제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받은 가액을 부당하게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실제 작업진행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한 금액을 익금으로 신고하였는바, 두**건설의 매입계산서합계표와 원고의 매출계산서합계표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나아가 2013년 사업연도 발생 비용 중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금 163,620,830원, 2013. 5.분 급여 15,162,000원 및 아주캐피탈에 지급한 굴삭기 리스이자 3,229,190원 등 합계 182,012,020원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부분
가) 관련 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제2호 본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 6, 8, 9, 12, 13, 1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B2B(Business to Business) 대출보증제도를 이용한 거래로서, 원고와 같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네트웍스를 통하여 판매업체인 정**리젠트에 주문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자금은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지급되는데, 이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을 한다.
(2) 원고는 2012. 6. 7.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H빔 등의 건축자재 공급을 발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2,813,785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2. 6. 7. **네트웍스에 입금하였다.
이후 **네트웍스는 같은 날 정**리젠트에 수수료 1,456,785원을 제외한 291,357,000
원(= 292,813,785원 – 1,456,785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리젠트는 **네트웍스에
거래금액 291,357,000원(= 공급가액 264,870,000원 + 세액 26,48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어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거래금액 292,813,785원(= 공급가액
266,194,350원 + 세액 26,619,435원)의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1)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정**리젠트는 2012. 6. 7. 당일 위 거래대금 291,357,000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4시간 만에 291,300,000원을 발주자인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2. 11. 9.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H빔 등 공급을 발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2,802,73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2. 11. 9. **네트웍스에 입금하였다. 이후 **네트웍스는 같은 날 정**리젠트에 수수료 1,456,730원을 제외한 291,346,000원 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리젠트는 **네트웍스에 거래금액 291,34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어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거래금액 292,802,730원(= 공급가액
266,184,300원 + 세액 26,618,430원)의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2)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정**리젠트는 2012. 11. 9. 당일 위 거래대금 291,346,000원을 받은 후 불과 8시간 만에 2억 5,000만 원을 발주자인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4) 정**리젠트(대표이사 전**)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2년경을 기준으로 그 주주는, 원고 대표이사 전*수(25%), 전*수의 친형 전**(25%), 전*수의 어머니 류*자(25%), 원고의 부사장 이*목(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리젠트와 원고의 각 본점 내지 서울 사무소역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로 동일하다.
(5) 한편, 원고는 2011. 12. 12. **네트웍스를 통해 정**리젠트에 H빔 공급을 발주하였고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정**리젠트는 **네트웍스에 공급가액 264,878,9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네트웍스는 위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정**리젠트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2017. 4. 1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거래 당일 정**리젠트로부터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 방식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정**리젠트를 통해 다시̇ 입금 받은 거
래대금 상당의 금원은 2011년 정**리젠트에 대여한 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특수관계인에 대
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가지급금 상대방이 ‘전*수’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리젠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정**리젠트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의 2012. 6.분 및 2012. 11.분 상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H빔 구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B2B업체인 **네트웍스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B2B 대출보증 등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추후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건축자재 외상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번거로운 보증절차 등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가공거래를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④ 원고는 2011. 3. 7. **네트웍스와 공동구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정**리젠트 역시 같은 날 **네트웍스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및 정**리젠트의 2012년 1기 및 2기 세
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원고 및 정**리젠트가 **네트웍스의 B2B 거래를 이용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만 존재한다. 상호 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거래과정은 다른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로서 그와 같은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⑤ 2013. 2.경 부도처리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정**리젠트의 도움을 받아 B2B 중개를 통해 정**리젠트로부터 H빔을 구입하는 듯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한 후, **네트웍스로부터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⑥ **네트웍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거래방식 으로 발급한 종전의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수정신고․납부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역시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⑦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발주서, 계정별원장(갑 제8호증)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진성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하 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즉, 위 서증은 2011년 2기의 과세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12년 1기~2기의 거래시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네트웍스가 2011. 12. 12.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이 거래당사자인 **네트웍스 측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바 있다).
⑧ 정**리젠트는 2012. 4.~6. 총 52,439,61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매입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316,394,600원(=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 51,524,600원 + **네트웍스에 대한 매출금액 264,8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켰다. 이처럼 매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매입거래가 부존재하여 중간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정**리젠트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응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구매한 적이 없으므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네트웍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대부분을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네트웍스 사이의 H빔 공급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각 매입세액을 2012년 1기 및 2기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2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3.경 두**건설에 공급가액 985,847,511원 상당의 계산서 총 8장을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장의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9,460,011원(= 2013. 1. 23.자 143,056,000원 + 2013. 1. 30.자
6,404,011원) 상당의 합계표만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두**건설과 원고 사이의 2013 사업연도 기성금 정산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다(두**건설 기성고조서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과세금액 및 계산서상의 비과세 금액의 합계액이다). 두**건설은 원고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원고는 기성금 조서에 근거하여 두**건설에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3) 두**건설은 2013. 2. 14.부터 2013. 8. 21.까지 직불금액 중 346,480,220원을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매출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3. 29. 부도처리되었고, 두**건설은 원고에게 2013. 5. 21. 내용증명으로 하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평가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46,490,158,384원)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누적익금산입액(42,898,779,985원)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고내역의 불명료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3년에
두**건설에 8장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중 2장만 신고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계산서합계표 신고 를 누락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2013 사업연도의 매출금액에 정상적으로 포함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원고의 매출신고에서 누락
된 금액으로 추정함이 옳다. ③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의 거래상대방인 두**건설은 해당 금액이 원고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건설용역에 관한 매입금액으로서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세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④ 피고는 두**건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346,480,22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그
외에 원고가 부외비용으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퇴직금 163,620,830원과 2013. 5.분 직원 급여 15,162,0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지급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며 3년의 시효 기간 경과로 지급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손금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아주캐피탈에 지급한 굴삭기 리스이자비용 3,229,190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⑤ 원고는 2013. 3. 29. 부도 처리되고 2013. 5. 21. 두**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3. 6. 30.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이러한 공사 중단의 사정과 더불어 두**건설이 제출한 기성고 조서상의 2013 사업연도 해운대 현장의 누적진행률은 99.67%, 청주 현장의 누적진행률은 99.97%로 되어 있음에 반해, 원고가 신고한 2013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해운대 현장의 작업진행률은 76.20%, 청주 현장의 작업진행률은 97.89%로 되어 있는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의 신고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836,387,5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두**건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346,480,220원을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21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며 2013 사업연도 부외비용 합계 182,012,02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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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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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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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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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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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3,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23,78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738,55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6,209,4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7. 9. 12.’은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처분일자인 ‘2017. 9. 1.’로 정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0. 16.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2013. 6. 30.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후 2020년경 청산간주 되었다.
나. 2012~2013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1) 원고는 주식회사 **네트웍스(이하 ‘**네트웍스’라 하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2012. 6. 7.자 “품목 H빔(298*201), 수량 405개, 공급가액266,194,350원, 세액 26,619,435원, 합계액 292,813,785원”으로 기재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제3호증의 1), 2012. 11. 9.자 “품목 H빔(298*201), 수량 1개, 공급가액 266,184,300원, 세액 26,616,430원, 합계액 292,802,730원”으로 기재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제3호증의 2)(이하 위 2장의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위 각 세액을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위 공급가액 합계
532,378,650원을 손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2) 원고는 두**건설에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2013 사업연도 기간인 2013. 1. 23.부터 2013. 3. 25.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85,847,511원 상당의 매출전자계산서(을 제11호증 전자계산서 총 8장 합계액, 아래 내역 참조)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6장의 매출전자계산서 공급가액 836,387,500원(= 985,847,511원 – 149,460,011원,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채, 나머지 2장의 매출계산서 공급가
액 합계 149,460,011원(= 2013. 1. 23.자 143,056,000원 + 2013. 1. 30.자 6,404,011원)상당의 합계표만 제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등
1) 피고는 2017. 5. 2.부터 2017. 6.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입세액 합계 53,235,865원(= 26,619,435원 + 26,616,430원)을 불공제하고 2017. 9. 1. 원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0,833,25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9,423,780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30,257,030원(= 10,833,250원 + 19,423,78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2,378,650원(= 266,194,350원 + 266,184,300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고 부외비용 163,800,0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5,738,5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836,387,5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2013. 3. 29. 부도처리됨에
따라 두**건설이 원고의 수급자인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346,480,22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103 사업연도 법인세 146,209,45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2~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위와 같이 경정하면서 2012 사업연도
소득 532,378,650원과 2013 사업연도 소득 489,907,280원(= 익금 836,387,500원 – 손금 346,480,22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미합중국인 전*수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 9. 1. 원고에게 ‘소득자 전*수,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소득자 전*수,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다.의 1), 2)항 기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5. 기각되었고, 2018. 6. 1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
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먼저,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전심절차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불복의 대상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의 귀속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각 과세처분(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
과처분)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법사유와 서로 공통되는 등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9. 12.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을 훨씬 경과한 2019. 5. 10. 비로소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소기간 도과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네트웍스가 H빔 공급업자 정**리젠트에 원고의 건설현장으로 H빔 등 건설자재 납품을 지시하여 정**리젠트가 원고에게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정**리젠트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으로서 거의 전적으로 원고가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잡자재의 조달과 H빔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네트웍스 사이의 거래는 제품발주 및 납품이 실제로 진정하게 이루어진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받은 가액을 부당하게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실제 작업진행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한 금액을 익금으로 신고하였는바, 두**건설의 매입계산서합계표와 원고의 매출계산서합계표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나아가 2013년 사업연도 발생 비용 중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금 163,620,830원, 2013. 5.분 급여 15,162,000원 및 아주캐피탈에 지급한 굴삭기 리스이자 3,229,190원 등 합계 182,012,020원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각 부과처분 부분
가) 관련 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제2호 본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 6, 8, 9, 12, 13, 1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B2B(Business to Business) 대출보증제도를 이용한 거래로서, 원고와 같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네트웍스를 통하여 판매업체인 정**리젠트에 주문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자금은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지급되는데, 이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을 한다.
(2) 원고는 2012. 6. 7.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H빔 등의 건축자재 공급을 발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2,813,785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2. 6. 7. **네트웍스에 입금하였다.
이후 **네트웍스는 같은 날 정**리젠트에 수수료 1,456,785원을 제외한 291,357,000
원(= 292,813,785원 – 1,456,785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리젠트는 **네트웍스에
거래금액 291,357,000원(= 공급가액 264,870,000원 + 세액 26,48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어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거래금액 292,813,785원(= 공급가액
266,194,350원 + 세액 26,619,435원)의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1)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정**리젠트는 2012. 6. 7. 당일 위 거래대금 291,357,000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4시간 만에 291,300,000원을 발주자인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12. 11. 9.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H빔 등 공급을 발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2,802,730원을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2. 11. 9. **네트웍스에 입금하였다. 이후 **네트웍스는 같은 날 정**리젠트에 수수료 1,456,730원을 제외한 291,346,000원 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리젠트는 **네트웍스에 거래금액 291,34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어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거래금액 292,802,730원(= 공급가액
266,184,300원 + 세액 26,618,430원)의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2)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정**리젠트는 2012. 11. 9. 당일 위 거래대금 291,346,000원을 받은 후 불과 8시간 만에 2억 5,000만 원을 발주자인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4) 정**리젠트(대표이사 전**)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12년경을 기준으로 그 주주는, 원고 대표이사 전*수(25%), 전*수의 친형 전**(25%), 전*수의 어머니 류*자(25%), 원고의 부사장 이*목(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리젠트와 원고의 각 본점 내지 서울 사무소역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로 동일하다.
(5) 한편, 원고는 2011. 12. 12. **네트웍스를 통해 정**리젠트에 H빔 공급을 발주하였고 **네트웍스는 원고에게 공급가액 266,203,3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정**리젠트는 **네트웍스에 공급가액 264,878,9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네트웍스는 위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정**리젠트에 대한 매입세액을 감액하여 2017. 4. 1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네트웍스를 통하여
정**리젠트에 2차례에 걸쳐 지급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거래 당일 정**리젠트로부터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 방식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정**리젠트를 통해 다시̇ 입금 받은 거
래대금 상당의 금원은 2011년 정**리젠트에 대여한 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특수관계인에 대
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는 가지급금 상대방이 ‘전*수’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리젠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정**리젠트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의 2012. 6.분 및 2012. 11.분 상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아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H빔 구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B2B업체인 **네트웍스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리젠트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B2B 대출보증 등의 절차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추후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건축자재 외상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번거로운 보증절차 등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가공거래를 은폐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④ 원고는 2011. 3. 7. **네트웍스와 공동구매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정**리젠트 역시 같은 날 **네트웍스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및 정**리젠트의 2012년 1기 및 2기 세
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원고 및 정**리젠트가 **네트웍스의 B2B 거래를 이용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만 존재한다. 상호 간의 관계와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거래과정은 다른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로서 그와 같은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
다. ⑤ 2013. 2.경 부도처리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정**리젠트의 도움을 받아 B2B 중개를 통해 정**리젠트로부터 H빔을 구입하는 듯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한 후, **네트웍스로부터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⑥ **네트웍스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거래방식 으로 발급한 종전의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수정신고․납부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역시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⑦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발주서, 계정별원장(갑 제8호증)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진성거래에 해당함을 뒷받침하 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즉, 위 서증은 2011년 2기의 과세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인 2012년 1기~2기의 거래시기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네트웍스가 2011. 12. 12.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이 거래당사자인 **네트웍스 측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바 있다).
⑧ 정**리젠트는 2012. 4.~6. 총 52,439,61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매입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316,394,600원(=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 51,524,600원 + **네트웍스에 대한 매출금액 264,8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켰다. 이처럼 매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매출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매입거래가 부존재하여 중간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정**리젠트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응하는 건설자재를 실제 구매한 적이 없으므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네트웍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대부분을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네트웍스 사이의 H빔 공급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각 매입세액을 2012년 1기 및 2기 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2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가)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3.경 두**건설에 공급가액 985,847,511원 상당의 계산서 총 8장을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2장의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49,460,011원(= 2013. 1. 23.자 143,056,000원 + 2013. 1. 30.자
6,404,011원) 상당의 합계표만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두**건설과 원고 사이의 2013 사업연도 기성금 정산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다(두**건설 기성고조서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의 과세금액 및 계산서상의 비과세 금액의 합계액이다). 두**건설은 원고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원고는 기성금 조서에 근거하여 두**건설에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3) 두**건설은 2013. 2. 14.부터 2013. 8. 21.까지 직불금액 중 346,480,220원을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매출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3. 29. 부도처리되었고, 두**건설은 원고에게 2013. 5. 21. 내용증명으로 하도급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평가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46,490,158,384원)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 누적익금산입액(42,898,779,985원)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고내역의 불명료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3년에
두**건설에 8장의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중 2장만 신고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계산서합계표 신고 를 누락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2013 사업연도의 매출금액에 정상적으로 포함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원고의 매출신고에서 누락
된 금액으로 추정함이 옳다. ③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의 거래상대방인 두**건설은 해당 금액이 원고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건설용역에 관한 매입금액으로서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세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④ 피고는 두**건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346,480,220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그
외에 원고가 부외비용으로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퇴직금 163,620,830원과 2013. 5.분 직원 급여 15,162,000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 지급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며 3년의 시효 기간 경과로 지급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손금의 법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아주캐피탈에 지급한 굴삭기 리스이자비용 3,229,190원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⑤ 원고는 2013. 3. 29. 부도 처리되고 2013. 5. 21. 두**건설과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3. 6. 30.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이러한 공사 중단의 사정과 더불어 두**건설이 제출한 기성고 조서상의 2013 사업연도 해운대 현장의 누적진행률은 99.67%, 청주 현장의 누적진행률은 99.97%로 되어 있음에 반해, 원고가 신고한 2013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의 해운대 현장의 작업진행률은 76.20%, 청주 현장의 작업진행률은 97.89%로 되어 있는 사정으로 미루어 원고의 신고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836,387,500원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두**건설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 346,480,220원을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21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며 2013 사업연도 부외비용 합계 182,012,02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9. 1.자 소득자를 전*수로 하는 2012년 귀속 소득금액 532,378,650원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 489,907,279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