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2017. 4.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2면 표 제1행의 "피고 : 양도인"을 "동양인터내셔널 : 양도인"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하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 이전에도 2009. 6. 26.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665호로 2008. 9. 29.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역삼세무서장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2011. 9. 14.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또한 피고는, 원고와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양수도 대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동양인터내셔널이 위 계약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도 자산 중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인 국가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거나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3.에 이르기까지 동양인터내셔널 내지 피고에게 위의 양도통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이행을 청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문언상 양수도 대상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하려면 별도의 서면 합의 또는 관련 계약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영업양수도는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영업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려는 목적인 점, ③ 원고의 회계팀장 소외인이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위 행정심판 업무를 승계받아 이를 진행하였고, 그 후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점, ④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되고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이 아니라기보다는 그 양도인인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국가 등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의 ‘다. 2)’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의 경우 양수인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②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된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참조).
③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채무자,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같은 법 제74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의 회생법원은 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존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아닌 외부의 제3자인 피고를 회생채무자인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④ 위 ③과 같이 외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 통상 악의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달리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관리인의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피고가 2016. 4. 6. 회생법원으로부터 재선임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의 회생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인바,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조상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2017. 4.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2면 표 제1행의 "피고 : 양도인"을 "동양인터내셔널 : 양도인"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하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 이전에도 2009. 6. 26.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4665호로 2008. 9. 29.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역삼세무서장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2011. 9. 14.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 제8면 제12행 이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또한 피고는, 원고와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양수도 대금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동양인터내셔널이 위 계약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도 자산 중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인 국가 등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거나 원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2011. 11. 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3.에 이르기까지 동양인터내셔널 내지 피고에게 위의 양도통지 또는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이행을 청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청구권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문언상 양수도 대상에서 특정 자산을 제외하려면 별도의 서면 합의 또는 관련 계약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영업양수도는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영업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려는 목적인 점, ③ 원고의 회계팀장 소외인이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위 행정심판 업무를 승계받아 이를 진행하였고, 그 후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점, ④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되고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의 양수도 대상이 아니라기보다는 그 양도인인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양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국가 등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 제1심 판결 제10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4행까지의 ‘다. 2)’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의 경우 양수인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는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266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관리하는 피고는 이 사건 환급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②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제3자로서 독립된 지위를 갖게 된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참조).
③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 채무자,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같은 법 제74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의 회생법원은 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존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아닌 외부의 제3자인 피고를 회생채무자인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④ 위 ③과 같이 외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 또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 통상 악의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달리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관리인의 지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피고가 2016. 4. 6. 회생법원으로부터 재선임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의 회생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절차 내의 채권자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인바,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