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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제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573
판결 요약
신용카드사로부터 캐피탈사가 지급받은 수수료공동 금융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고객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공동사업·금융업 본질 불인정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캐피탈사 자동차 할부 #금융용역 면제 #고객알선 용역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캐피탈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알선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판결은 수수료가 캐피탈사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금융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며, 고객알선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캐피탈사가 카드사와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공동으로 금융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 금융업 제공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각자 고유의 업무만 수행한 경우엔 공동 용역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은 공동사업 증거 부재 · 각자 고유업무 수행만 있으므로 공동사업/공동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고객 알선 용역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도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고객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판결은 중개수수료 등 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금융·보험 용역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캐피탈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받은 수수료에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예, 중개·알선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 사건 수수료가 알선 수수료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단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257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198X. X. X.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할부금융업 등의 등록을 마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들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 원고가 그 구매자와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동차 판매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구매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신용카드사에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선결제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고, 구매자는 할부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카드복합할부금융 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운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2)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7.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 초기에 원고,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구매자가 참여하는 일반 할부금융상품을 운용하다가 위 금융상품에 신용카드사를 참여시켜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보다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융상품에서 신용카드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매자에게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선결제할 때까지 약 2∼3일의 단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할부 기간의 대부분 동안 구매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상품은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고객에게 ⁠‘카드복합할부금융’이라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 대신 부담하게 된 자금조달 비용 및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고, 설령 ⁠‘할부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구매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금융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금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신용카드사는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금융상품을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1호)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제1호)라고 규정하면서,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제13호)라고 규정하고,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1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이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예외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인 ⁠‘여신전문금융업’의 한 종류로서 ⁠‘할부금융업’의 범위는 해당 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할부금융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금융상품은 원고(캐피탈사), 구매자(고객), 자동차 판매회사,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상품으로, 그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할부대출계약 체결: 구매자가 원고에게 카드복합상품 할부대출신청을 하면 원고가 이를 심사하여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다. 할부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할부기간, 상환방법, 납부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지연배상금율, 근저당권 설정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구매자가 그 카드결제금액을 대출원금으로 하여 분할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임시한도 신청: 원고는 구매자의 할부대출신청서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고, 구매자는 카드한도를 증액신청한다(신규 이용자는 신용카드의 신규발급 또한 신청한다).

     ④ 신용카드 임시한도 부여: 신용카드사가 일시적으로 구매자의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한다(신규 이용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신규발급한다).

     ⑤ 구매대금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⑥ 가맹점 대금 지급: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 다음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다.

     ⑦ 가맹점 수수료 지급: 자동차 판매회사는 신용카드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⑧ 대출금 지급: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고는 구매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카드사에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한다.

     ⑨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다.

     ⑩ 대출원리금 상환: 이후 구매자는 할부대출계약에 따라 할부기간 동안 원고에게 할부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2) 원고와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은 그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수료율을 정하거나(갑 제9호증의1 참조), 신용카드의 캐쉬백 약정 내용이나 구매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갑 제9호증의2, 3 참조), 일정한 수수료율에 더하여 신규회원 모집에 대하여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갑 제14호증의1 참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율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갑 제15호증의 1 참조) 등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대체로 1.7∼1.9%) 중 상당 부분(대체로 1.3∼1.7%)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사건 각 업무제휴협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업무처리 절차

제휴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카드복합상품을 신청하는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구매자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신용카드사에 제출한다.

2. 신용카드사는 위와 같이 소개받은 구매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 일시증액 또는 카드발급을 실시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3. 구매자는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4. 원고는 구매자가 해당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시 결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출발생 후 3영업일 이내3)에 신용카드사에 입금한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입금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구매자에게 청구되기 전에 선결제 처리한다.

6. 원고가 선결제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구매자의 상환기준은 원고의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구매자에게 상환방법을 안내 및 고지하고 직접 청구하여 상환받기로 한다.

7. 기타 세부 처리 절차는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 수수료 지급

카드복합상품을 통하여 구매자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매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는 원고에게 수수료(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율을 기재)를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품목을 ⁠‘카드중개수수료’라고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운용한 다른 할부금융업자(캐피탈사)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품목을 ⁠‘제휴 수수료’, ⁠‘수수료’, ⁠‘리워드 수수료’ 등으로 기재하였고, 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일반 할부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구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고,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 할부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여 구매자가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사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의 주요한 내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할부금융업’ 또는 구매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전대부업’ 등 금융 용역의 본질적 요소와 확연히 다르다.

       ② 원고는 구매자와의 할부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용카드사는 구매자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하고,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구매자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자산을 출자하거나, 구매자에 대한 대출이나 자동차 구매대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은 없다. 결국 원고와 신용카드사는 구매자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개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다만 이 사건 각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자동차 구매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할부금융업’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금융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부금융업’ 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일 따름이다.

       ④ 실제로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라고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운용하는 할부금융업자들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구매자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개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공동으로 할부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는 주로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고객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은 현행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고, 2015년 2기분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들은 현행 규정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3) 다만, 원고와 **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업무제휴 협약(갑 제14호증의 1)에서는 자동차 구매 다음날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요청을 하면, 해당일에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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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573
판결 요약
신용카드사로부터 캐피탈사가 지급받은 수수료공동 금융용역 제공 대가가 아니라 고객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공동사업·금융업 본질 불인정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캐피탈사 자동차 할부 #금융용역 면제 #고객알선 용역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캐피탈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알선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판결은 수수료가 캐피탈사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금융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며, 고객알선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캐피탈사가 카드사와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공동으로 금융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 금융업 제공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각자 고유의 업무만 수행한 경우엔 공동 용역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은 공동사업 증거 부재 · 각자 고유업무 수행만 있으므로 공동사업/공동금융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고객 알선 용역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도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고객 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573 판결은 중개수수료 등 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는 금융·보험 용역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캐피탈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받은 수수료에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예, 중개·알선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이 사건 수수료가 알선 수수료로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단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257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198X. X. X.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할부금융업 등의 등록을 마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들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 원고가 그 구매자와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동차 판매회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원고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구매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신용카드사에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선결제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고, 구매자는 할부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달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의 카드복합할부금융 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운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수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2)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9. 7.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 초기에 원고, 자동차 판매회사, 자동차 구매자가 참여하는 일반 할부금융상품을 운용하다가 위 금융상품에 신용카드사를 참여시켜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보다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융상품에서 신용카드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구매자에게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선결제할 때까지 약 2∼3일의 단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할부 기간의 대부분 동안 구매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원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상품은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고객에게 ⁠‘카드복합할부금융’이라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 대신 부담하게 된 자금조달 비용 및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하고, 설령 ⁠‘할부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구매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금융 용역을 수행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수수료가 금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신용카드사는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금융상품을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1호)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보험 용역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제1호)라고 규정하면서,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제13호)라고 규정하고,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1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이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예외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인 ⁠‘여신전문금융업’의 한 종류로서 ⁠‘할부금융업’의 범위는 해당 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할부금융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금융상품은 원고(캐피탈사), 구매자(고객), 자동차 판매회사,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카드복합할부금융 상품으로, 그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할부대출계약 체결: 구매자가 원고에게 카드복합상품 할부대출신청을 하면 원고가 이를 심사하여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한다. 할부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금액, 이자율, 할부기간, 상환방법, 납부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지연배상금율, 근저당권 설정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고 구매자가 그 카드결제금액을 대출원금으로 하여 분할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임시한도 신청: 원고는 구매자의 할부대출신청서 등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고, 구매자는 카드한도를 증액신청한다(신규 이용자는 신용카드의 신규발급 또한 신청한다).

     ④ 신용카드 임시한도 부여: 신용카드사가 일시적으로 구매자의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한다(신규 이용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신규발급한다).

     ⑤ 구매대금 신용카드 결제: 구매자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⑥ 가맹점 대금 지급: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 다음날,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다.

     ⑦ 가맹점 수수료 지급: 자동차 판매회사는 신용카드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⑧ 대출금 지급: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고는 구매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여 신용카드사에 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신 결제한다.

     ⑨ 이 사건 수수료 지급: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다.

     ⑩ 대출원리금 상환: 이후 구매자는 할부대출계약에 따라 할부기간 동안 원고에게 할부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2) 원고와 신용카드사들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은 그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일정한 수수료율을 정하거나(갑 제9호증의1 참조), 신용카드의 캐쉬백 약정 내용이나 구매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갑 제9호증의2, 3 참조), 일정한 수수료율에 더하여 신규회원 모집에 대하여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거나(갑 제14호증의1 참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율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는(갑 제15호증의 1 참조) 등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대체로 1.7∼1.9%) 중 상당 부분(대체로 1.3∼1.7%)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 사건 각 업무제휴협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업무처리 절차

제휴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카드복합상품을 신청하는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해당 구매자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신용카드사에 제출한다.

2. 신용카드사는 위와 같이 소개받은 구매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 일시증액 또는 카드발급을 실시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3. 구매자는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4. 원고는 구매자가 해당 신용카드로 자동차 구매시 결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출발생 후 3영업일 이내3)에 신용카드사에 입금한다.

5. 위와 같이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입금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구매자에게 청구되기 전에 선결제 처리한다.

6. 원고가 선결제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구매자의 상환기준은 원고의 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구매자에게 상환방법을 안내 및 고지하고 직접 청구하여 상환받기로 한다.

7. 기타 세부 처리 절차는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 수수료 지급

카드복합상품을 통하여 구매자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매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는 원고에게 수수료(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율을 기재)를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품목을 ⁠‘카드중개수수료’라고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운용한 다른 할부금융업자(캐피탈사)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품목을 ⁠‘제휴 수수료’, ⁠‘수수료’, ⁠‘리워드 수수료’ 등으로 기재하였고, 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일반 할부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구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고,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 할부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여 구매자가 해당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사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의 주요한 내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구매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할부금융업’ 또는 구매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전대부업’ 등 금융 용역의 본질적 요소와 확연히 다르다.

       ② 원고는 구매자와의 할부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용카드사는 구매자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증액하고,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구매자 또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자산을 출자하거나, 구매자에 대한 대출이나 자동차 구매대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은 없다. 결국 원고와 신용카드사는 구매자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개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다만 이 사건 각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자동차 구매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할부금융업’을 하였다거나 그 밖의 금융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부금융업’ 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일 따름이다.

       ④ 실제로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라고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운용하는 할부금융업자들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구매자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 체결한 개별 약정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공동으로 할부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는 주로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제공한 고객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은 현행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2)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고, 2015년 2기분 이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나, 위 규정들은 현행 규정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따로 거시하지 않는다.

3) 다만, 원고와 **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업무제휴 협약(갑 제14호증의 1)에서는 자동차 구매 다음날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요청을 하면, 해당일에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