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 수정신고 액수 포함 여부 및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2013두18568
판결 요약
단순 풍문·추정이 아닌, 조세탈루 사실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 자료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또는 자진 신고에 의해 확인된 세금은 제보자의 자료와 무관하게 별도로 포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자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포상금 산정기준에서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 등 제외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 후 회사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진 신고·납부한 세금은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탈루 세액이 세무조사 결과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납부한 경우에는 제보 자료의 직접 기여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세금은 포상금 지급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자료가 탈세 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만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단순 의혹 제기·풍문·추측이 아니라, 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담겨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포상금 기준에서 소득처분 등 추가 납부세액을 제외한 규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포상금 산정에서 소득처분 등 추가 납부세액 제외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세금 제외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구체화하거나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포상금지급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乙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乙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乙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乙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7항,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포상금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탈세포상금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2]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16. 선고 2013누1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3호)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원심은, ① 원고가 2010. 8. 27.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외 1 회사의 2005. 3.경부터 2010. 8. 10.까지에 걸친 조세탈루 사실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과 함께 제보한 사실, ② 이러한 제보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는 2011. 3. 16. 소외 1 회사에 대한 법인세 282,995,410원을 추징함과 아울러 관련 소득처분을 통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소득세 239,300,000원도 추징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소외 1 회사는 추가적인 제재 등을 피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 548,488,370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 282,995,410원에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제외되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3,377,760원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9,168,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1. 9. 5.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소외 1 회사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도 원고가 당초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것이거나 추가 세무조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회사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 548,488,370원은 소외 1 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비로소 확인된 것이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수정신고·납부세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심이, 원고의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한 것인지와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것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제보가 소외 1 회사의 수정신고·납부세액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제1호, 제2호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 수정신고 액수 포함 여부 및 중요한 자료 인정 기준

2013두18568
판결 요약
단순 풍문·추정이 아닌, 조세탈루 사실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 자료만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또는 자진 신고에 의해 확인된 세금은 제보자의 자료와 무관하게 별도로 포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자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포상금 산정기준에서 소득처분에 따른 세액 등 제외 규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 후 회사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한 세금도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자진 신고·납부한 세금은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탈루 세액이 세무조사 결과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납부한 경우에는 제보 자료의 직접 기여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세금은 포상금 지급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자료가 탈세 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만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단순 의혹 제기·풍문·추측이 아니라, 거래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담겨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포상금 기준에서 소득처분 등 추가 납부세액을 제외한 규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포상금 산정에서 소득처분 등 추가 납부세액 제외 규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 세금 제외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구체화하거나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포상금지급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사람)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乙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乙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하여 과세관청이 乙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자 乙 회사가 자진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甲에게 추징세액을 기초로 포상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가 수정 신고·납부한 세액까지 포함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거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7항,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탈세포상금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탈세포상금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2]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현행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16. 선고 2013누1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1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3호)가 각 그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원심은, ① 원고가 2010. 8. 27.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외 1 회사의 2005. 3.경부터 2010. 8. 10.까지에 걸친 조세탈루 사실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과 함께 제보한 사실, ② 이러한 제보에 따라 소외 1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는 2011. 3. 16. 소외 1 회사에 대한 법인세 282,995,410원을 추징함과 아울러 관련 소득처분을 통해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소득세 239,300,000원도 추징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소외 1 회사는 추가적인 제재 등을 피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 548,488,370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 ④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징세액 282,995,410원에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제외되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3,377,760원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9,168,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1. 9. 5.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⑤ 한편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소외 1 회사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도 원고가 당초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것이거나 추가 세무조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3.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회사의 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 548,488,370원은 소외 1 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비로소 확인된 것이어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수정신고·납부세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원심이, 원고의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제보한 것인지와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것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제보가 소외 1 회사의 수정신고·납부세액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범위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7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제1호, 제2호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