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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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28 양도소득세전액면제 |
|
원 고 |
박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4. 09. |
|
판 결 선 고 |
2021. 0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00시 0000읍 00리 1373 전 1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5. 원고 앞으로 2008.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00지방법원 2013타경5812호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4. 5. 9. 임BB에게 17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0,895,700원(2008년 기준 공시지가인 31,700
원/㎡ × 1921㎡),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905,103원(신고불성실 가산
세 4,716,89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603,726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
거래가가 4억 원 상당이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터 잡아
징수한 양도소득세와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
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
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은 자
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유상양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 중 ‘양도소득’은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 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제4조 제1항, 제88조 제
1항 참조), 부동산 등의 자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도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제89조 제1
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도 이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
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거나(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0조 제1, 2, 4항 참조), 이는 경매
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다음 해인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
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 시행
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
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를 토대로 원고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 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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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토대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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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8 양도소득세전액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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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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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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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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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00시 0000읍 00리 1373 전 1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25. 원고 앞으로 2008.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
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00지방법원 2013타경5812호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4. 5. 9. 임BB에게 175,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0,895,700원(2008년 기준 공시지가인 31,700
원/㎡ × 1921㎡), 양도가액을 17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905,103원(신고불성실 가산
세 4,716,89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603,726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
거래가가 4억 원 상당이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터 잡아
징수한 양도소득세와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
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
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
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은 자
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유상양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참조).
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 중 ‘양도소득’은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 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제4조 제1항, 제88조 제
1항 참조), 부동산 등의 자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도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제89조 제1
항,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도 이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
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
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거나(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10조 제1, 2, 4항 참조), 이는 경매
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다음 해인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
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
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 시행
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참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
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를 토대로 원고가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당시의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 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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