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나920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1. 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조00 사이에, 0000. 7. 27. 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 8. 24. 3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71,341,48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460,000,000원 중 275,000,000원은 조00이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85,000,000원은 피고의 처남(조00의 아들)이 결혼하면 조00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조00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조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00이 0000. 2. 21. 김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3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매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 16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김00에게 0000. 3. 21.부터 0000. 4. 11.까지 4회에 걸쳐서 합계 58,128,000원(각 송금액 중 400원은 이체수수료로 보인다)이 이체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조00이 위와 같이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행위 중 일부가 그러한 차용금의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조00과 피고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00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부터 피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고, 조00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는 딸 배지선,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조00의 재산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장인의 명의로 QQ TT동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발생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우려하여 직접 공인중개사인 정00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③ 위 공인중개사 정00는 피고의 위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저(정★★)는 세무전문가가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피고가 하고 제 의견은 참고 정도로 하라고 조언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피고가 세금 관련 전문가도 아닌 공인중개사의 위와 같은 유보적인 형태의 답변만을 만연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라 46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조00을 대신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특수한 형태의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0. 6.경 조00과 피고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12. 16. 조00과 피고에 대하여 각각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바(2020년형제21112호),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성립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형사 처분과 민사 사건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92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0나920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1. 0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조00 사이에, 0000. 7. 27. 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 8. 24. 3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71,341,48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3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460,000,000원 중 275,000,000원은 조00이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85,000,000원은 피고의 처남(조00의 아들)이 결혼하면 조00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조00과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조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00이 0000. 2. 21. 김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3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매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 16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김00에게 0000. 3. 21.부터 0000. 4. 11.까지 4회에 걸쳐서 합계 58,128,000원(각 송금액 중 400원은 이체수수료로 보인다)이 이체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조00이 위와 같이 종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행위 중 일부가 그러한 차용금의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조00과 피고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00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부터 피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고, 조00이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는 딸 배지선,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조00의 재산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장인의 명의로 QQ TT동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발생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우려하여 직접 공인중개사인 정00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③ 위 공인중개사 정00는 피고의 위와 같은 문의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저(정★★)는 세무전문가가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피고가 하고 제 의견은 참고 정도로 하라고 조언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미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피고가 세금 관련 전문가도 아닌 공인중개사의 위와 같은 유보적인 형태의 답변만을 만연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처분행위에 따라 46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조00을 대신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특수한 형태의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중부지방국세청은 2020. 6.경 조00과 피고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면탈)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12. 16. 조00과 피고에 대하여 각각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바(2020년형제21112호),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성립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형사 처분과 민사 사건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92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