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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 의제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73
판결 요약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지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배당금 지급 #가지급금 상계 #배당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배당금이 실제 현금 지급 없이 가지급금 변제 방식으로 회계 처리된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해당 배당금이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회계상 지급이 인정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판결은 회계상 가지급금 채무 변제 형태의 배당금 지급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미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어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판결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별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배당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주주총회 결의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해당 결의에 따른 배당지급과 소득세 부과는 적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판결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의 지급과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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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

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

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

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법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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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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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배당금 지급 #가지급금 상계 #배당소득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의 응답
1. 배당금이 실제 현금 지급 없이 가지급금 변제 방식으로 회계 처리된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해당 배당금이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회계상 지급이 인정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판결은 회계상 가지급금 채무 변제 형태의 배당금 지급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미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어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판결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별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면 배당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네, 주주총회 결의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해당 결의에 따른 배당지급과 소득세 부과는 적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판결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의 지급과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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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

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

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

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법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