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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4. 8. |
|
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
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
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
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법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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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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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02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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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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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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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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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 말경 주식회사 OO환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5. 이익잉여금 중 1,970,000,000원을 배당하기로 주주총
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고, 원고에게 배당금 275,8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12. 8. 10. 배당소득세 38,612,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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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 절차 이행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배당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
당을 배당소득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배당
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
급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바 없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및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법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위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