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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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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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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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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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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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709,188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8,570,92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은행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 2**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국제**로 **에 한국 영업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 19. 위 은행에 입사하여 한국영업소에서 금융기관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7. 해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고, 2017. 9.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회부결정에 따라 원고와 위 은행은 2017. 12. 8. 다음과 같이 화해에 이르렀다.
화해조건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7.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580,000,000원(오억 팔천만 원, 실수령액 기준)을 2018. 1.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는 동시에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직합의서를 체결하고, 2017. 9. 6. 지**, 정**,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고발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한 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및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마. 위 은행은 위 화해 합의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743,589,730원에 대하여 2018. 1. 15.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 148,717,940원, 지방소득세 14,871,790원을 납부하였다.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 합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들이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 합의금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85,709,188원, 지방소득세 8,570,9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원고와 위 은행 사이의 분쟁을 일회적․종국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행위는 적법․유효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1)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경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경정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주체, 과세액수 및 불복 규정을 달리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우, 이 사건 화해에서 2017. 9. 7.자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4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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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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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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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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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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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5,709,188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8,570,92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은행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 2**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국제**로 **에 한국 영업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 19. 위 은행에 입사하여 한국영업소에서 금융기관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9. 7. 해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고, 2017. 9. 2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 회부결정에 따라 원고와 위 은행은 2017. 12. 8. 다음과 같이 화해에 이르렀다.
화해조건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17. 9. 7.자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580,000,000원(오억 팔천만 원, 실수령액 기준)을 2018. 1. 15.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는 동시에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직합의서를 체결하고, 2017. 9. 6. 지**, 정**,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고발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한 고발사건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4.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 및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마. 위 은행은 위 화해 합의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743,589,730원에 대하여 2018. 1. 15.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 148,717,940원, 지방소득세 14,871,790원을 납부하였다.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 합의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이고, 피고들이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 합의금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85,709,188원, 지방소득세 8,570,92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원고와 위 은행 사이의 분쟁을 일회적․종국적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행위는 적법․유효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
(1)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가 경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경정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합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주체, 과세액수 및 불복 규정을 달리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우, 이 사건 화해에서 2017. 9. 7.자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 합의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4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