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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주소불일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재소 청구 가능 여부

2015나22136
판결 요약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과 달라 등기신청 거절을 이유로 동일 청구 내용 재소는 권리보호 이익 부정됨. 주소 불일치는 등기관처분 이의신청 등 별도 절차로 보정 가능하며, 확정판결 내용의 특정 불분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확정판결 #주소불일치 #등기신청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주소 불일치만으로 동일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2136 판결은 등기부상 주소 불일치는 부적법 사유가 아니고, 등기관 이의신청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확정판결 당사자 주소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 제출 또는 확정판결문 경정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2136 판결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경정신청·새 자료 제출로 보정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등기관이 주소 불일치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위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이나 이의신청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2136 판결에 의하면 등기관의 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추가 자료 등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4. 확정판결문 내용에 주소 불일치가 있을 때 소송 이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쟁 당사자 주소의 동일성 소명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등기관에 제출하거나 판결문 경정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주소의 동일성 소명자료 제출 및 판결문 경정 등 별도방법 활용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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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2가단111577 판결

【변론종결】

2015. 9. 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시효취득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지분내역표 기재 각 토지의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별지 1 부동산 및 시효취득자 목록 기재 시효완성일란 각 해당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을 포함한 모두 13명(이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하고, 위 13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6. 11. 14.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3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1) 선정자 17은 2010. 8.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0비단51호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다.
3)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일부 다른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5. 6. 이 법원 2015카경22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에 대한 경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3. 이 사건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주소를 경정하고, 이 사건 피고들의 주소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는 새로운 승소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는 동일하고, 그 당사자도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함을 소명하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정신청을 통하여도 당사자의 주소가 보정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주소가 수정된 점,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이나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주소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및 선정자 명단 각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5나221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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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 확정판결이 있으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과 달라 등기신청 거절을 이유로 동일 청구 내용 재소는 권리보호 이익 부정됨. 주소 불일치는 등기관처분 이의신청 등 별도 절차로 보정 가능하며, 확정판결 내용의 특정 불분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 #확정판결 #주소불일치 #등기신청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에서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주소 불일치만으로 동일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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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판결 당사자 주소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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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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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관이 주소 불일치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위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있나요?
답변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이나 이의신청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2136 판결에 의하면 등기관의 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추가 자료 등으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4. 확정판결문 내용에 주소 불일치가 있을 때 소송 이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쟁 당사자 주소의 동일성 소명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등기관에 제출하거나 판결문 경정을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주소의 동일성 소명자료 제출 및 판결문 경정 등 별도방법 활용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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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2가단111577 판결

【변론종결】

2015. 9. 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시효취득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지분내역표 기재 각 토지의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별지 1 부동산 및 시효취득자 목록 기재 시효완성일란 각 해당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을 포함한 모두 13명(이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하고, 위 13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6. 11. 14.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3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1) 선정자 17은 2010. 8.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0비단51호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다.
3)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일부 다른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5. 6. 이 법원 2015카경22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에 대한 경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3. 이 사건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주소를 경정하고, 이 사건 피고들의 주소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는 새로운 승소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는 동일하고, 그 당사자도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함을 소명하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정신청을 통하여도 당사자의 주소가 보정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주소가 수정된 점,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이나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주소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및 선정자 명단 각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5나2213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