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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지위
질의 응답
1.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 5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5년) 미충족 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임대주택을 양도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위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임대주택의 양도 후에도 양수인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채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은 임대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모두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임대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상실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이 합산배제 요건으로 임대의무기간 충족을 중시하였으므로, 미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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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 요약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5년)을 채우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지위
질의 응답
1.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 5년 미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의무기간(5년) 미충족 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임대주택을 양도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위와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남은 임대주택의 양도 후에도 양수인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채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은 임대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모두 양도해도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대의무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임대의무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상실하여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이 합산배제 요건으로 임대의무기간 충족을 중시하였으므로, 미충족 시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