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재해 화상사고 손해배상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13가합568
판결 요약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화재·화상 사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에게도 안전주의 의무 소홀 등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 회사 선지급금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산업재해 #화상사고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과실상계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사고를 당하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에게도 사고 예방 의무가 있나요?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배상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인정해 사용자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에서 받은 장해급여나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네, 장해급여,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회사가 지급한 병원비 등은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 청구하였으므로 휴업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휴업급여 지급기간과 일실수입 청구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위자료는 어떤 점을 감안하여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과실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책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과실, 상해부위·정도 등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177,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1. 22.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소외 1 등과 시너(일명 신나)로 초지기(연속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세척작업장 근처에서(약 2m 거리) 용접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화재발생 위험을 감지한 피고의 요청으로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내 속개되었다. 피고도 세척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세척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세척작업장으로 튀어 시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전신의 4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당시 휘발성이 강한 시너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고, 세척작업장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실시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지하여 용접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요청에도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속개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피고의 과실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피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소득 : 월 2,2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 주관절 및 양측 고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견관절-Ⅱ-A-3, 관절강직-주관절-Ⅱ-F, 관절강직-고관절-Ⅱ-A-1, 관절강직-고관절-Ⅱ-A-1에 해당되어 복합장해율 27.14%
② 추상 장해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거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 20% 인정
③ 중복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율 : 41.71% ⁠[= 27.14% + ⁠(100 - 27.14) × 2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29,453,667원. 별지 계산표 참조.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 2002. 11. 22. 입사, 2029. 4. 9. 정년퇴직, 기수령한 퇴직금 22,892,866원〈갑 제10호증의 1〉
2) 계산 : 3,225,302원.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참조.
 
다.  기왕치료비
2,573,041원〈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
 
라.  책임제한 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
1) 원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108,201,608원. 별지 계산표 참조.
 
마.  공제
1) 장해급여 59,452,087원 ⁠[= 80,667.69원〈을가 제2호증〉 × 737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장해등급 6급 해당 일수), 피고는 현재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해야 한다]
2) 손해배상금 26,571,795원〈갑 제5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은혜적인 급부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명목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상당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4) 공제 후 금액 : 22,177,726원. 별지 계산표 참조
 
바.  위자료
피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상해부위 및 정도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7,177,726원(= 재산상 손해액 22,177,726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진홍(재판장) 김진만 서전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 01. 22. 선고 2013가합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재해 화상사고 손해배상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판단

2013가합568
판결 요약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화재·화상 사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에게도 안전주의 의무 소홀 등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금, 회사 선지급금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산업재해 #화상사고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 #과실상계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사고를 당하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답변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에게도 사고 예방 의무가 있나요?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답변
네,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배상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인정해 사용자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에서 받은 장해급여나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네, 장해급여, 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과 회사가 지급한 병원비 등은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 청구하였으므로 휴업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휴업급여 지급기간과 일실수입 청구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위자료는 어떤 점을 감안하여 인정되나요?
답변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과실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금액이 책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합568 판결은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과실, 상해부위·정도 등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4.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177,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62,276,87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6.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1. 22.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6. 2. 12:30경 남원시 ⁠(주소 생략) 소재 원고 공장에서 소외 1 등과 시너(일명 신나)로 초지기(연속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세척작업장 근처에서(약 2m 거리) 용접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화재발생 위험을 감지한 피고의 요청으로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내 속개되었다. 피고도 세척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세척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었는데,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세척작업장으로 튀어 시너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전신의 40%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당시 휘발성이 강한 시너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었고, 세척작업장 근처에서 용접작업이 실시되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지하여 용접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요청에도 용접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속개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용접작업이 끝난 후에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피고의 과실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피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소득 : 월 2,2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정형외과 장해 : 좌측 견, 주관절 및 양측 고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맥브라이드표상 관절강직-견관절-Ⅱ-A-3, 관절강직-주관절-Ⅱ-F, 관절강직-고관절-Ⅱ-A-1, 관절강직-고관절-Ⅱ-A-1에 해당되어 복합장해율 27.14%
② 추상 장해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피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거 50%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은혜적, 시혜적인 취지에서 그 장해비율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과 추상의 구체적 부위와 정도 및 범위, 피고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상 장해 20% 인정
③ 중복장해율 및 노동능력상실율 : 41.71% ⁠[= 27.14% + ⁠(100 - 27.14) × 2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29,453,667원. 별지 계산표 참조.
 
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 2002. 11. 22. 입사, 2029. 4. 9. 정년퇴직, 기수령한 퇴직금 22,892,866원〈갑 제10호증의 1〉
2) 계산 : 3,225,302원.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참조.
 
다.  기왕치료비
2,573,041원〈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7〉
 
라.  책임제한 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
1) 원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108,201,608원. 별지 계산표 참조.
 
마.  공제
1) 장해급여 59,452,087원 ⁠[= 80,667.69원〈을가 제2호증〉 × 737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장해등급 6급 해당 일수), 피고는 현재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해야 한다]
2) 손해배상금 26,571,795원〈갑 제5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 은혜적인 급부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비, 약값,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명목과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 지급기간 상당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4) 공제 후 금액 : 22,177,726원. 별지 계산표 참조
 
바.  위자료
피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상해부위 및 정도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25,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7,177,726원(= 재산상 손해액 22,177,726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진홍(재판장) 김진만 서전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 01. 22. 선고 2013가합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