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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실질과세원칙 적용 배당 귀속 판단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결 요약
회사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에 기초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자회사 배당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자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자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으로 모회사 귀속을 전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판결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배당소득의 귀속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아 그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귀속주체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받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임이 확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된 경우, 배당소득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회사에 소득이 귀속되어야 하며, 모회사 귀속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된 이상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인 이상 실질귀속주체인 자회사에 과세해야 하며, 모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6839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08.

판 결 선 고

2021.11.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8,994,000,000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7,260,000,000원, 2018년 귀속 법인(원천)세 6,333,621,820원의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주주총회에 원고의”를 ⁠“주주총회에 00 00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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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실질과세원칙 적용 배당 귀속 판단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결 요약
회사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에 기초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실질과세원칙 #자회사 배당 #조세회피 목적
질의 응답
1. 자회사가 받은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자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으로 모회사 귀속을 전제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판결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하에서 배당소득의 귀속주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아 그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귀속주체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받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며,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임이 확인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된 경우, 배당소득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회사에 소득이 귀속되어야 하며, 모회사 귀속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6839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된 이상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인 이상 실질귀속주체인 자회사에 과세해야 하며, 모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6839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08.

판 결 선 고

2021.11.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8,994,000,000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7,260,000,000원, 2018년 귀속 법인(원천)세 6,333,621,820원의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주주총회에 원고의”를 ⁠“주주총회에 00 00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