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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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6839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
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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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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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8,994,000,000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7,260,000,000원, 2018년 귀속 법인(원천)세 6,333,621,820원의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주주총회에 원고의”를 “주주총회에 00 00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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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6839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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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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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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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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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원천)세 8,994,000,000원, 2017년 귀속 법인(원천)세 7,260,000,000원, 2018년 귀속 법인(원천)세 6,333,621,820원의 각 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주주총회에 원고의”를 “주주총회에 00 00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6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