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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한 경우 취소 인정 기준

2016누1009
판결 요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의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행정청의 처분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경찰청 #행정소송 #취소처분취소 #소송절차
질의 응답
1.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사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면허취소처분 사유에 불합리하거나 위법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사정이 항소심에서도 수용되어 취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100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의 내용과 논거가 인용·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1009 판결은 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찰청(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찰청 등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1009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항소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변론종결】

2017.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박병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6누1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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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한 경우 취소 인정 기준

2016누1009
판결 요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의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행정청의 처분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경찰청 #행정소송 #취소처분취소 #소송절차
질의 응답
1.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사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면허취소처분 사유에 불합리하거나 위법성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사정이 항소심에서도 수용되어 취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1009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2.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네,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의 내용과 논거가 인용·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1009 판결은 1심 판결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찰청(피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경찰청 등 피고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누1009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항소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변론종결】

2017.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박병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2016누10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