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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응답의무 범위 및 반복된 과세처분 취소 소의 허용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6
판결 요약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만 통지하면 족하며, 이를 넘어 구체적 시정 조치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반복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원심사 #행정청 응답의무 #시정조치 #부작위위법확인 #기판력
질의 응답
1. 청원을 처리한 국가기관이 반드시 시정조치 등 구체적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답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 심사·처리 후 결과를 통지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 시정조치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 이상의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5.25. 90누1458 등 인용).
2. 과거 과세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동일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청원에 시정조치가 빠져 있거나 원하는 행정처분이 없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법규상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구체적 처분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는 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반복적으로 같은 청원·민원을 제출하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내용의 반복·중복 청원 및 민원은 처리 결과 통지 없이 내부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민원처리법 제23조 등 근거로
3회 이상 반복 민원은 회신 없이 내부 종결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청원결과가 청원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청원 심사결과 통지 자체는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심사처리결과 통지유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권리관계에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법 2020구합5416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O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가 2020. 5. 29. 피고 OOO장에게 제출한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피고 OOO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골재 채취, 판매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7. 8. 14.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2. 2. OO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육상골재)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2015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AA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2016. 5. 23.부터 2016.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거래를 부인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6. 8. 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 2. 13.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8년경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OO고등법원 2018누OOOO] 및 상고(대법원 2019두OOO)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1.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통틀어 ⁠‘선행 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OO고등법원 2019재누OO], 2020. 4. 29.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OOO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 2020. 11. 피고 OOO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 촉구서, 호소문, 면담신청서, 청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의 위법ㆍ부당한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사ㆍ시정조치 및 피해구조 요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원등’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 OOO장은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 등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살한 채, 직무를 유기하였는바,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위법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OOO장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피고 OOO장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청원 등에 대한 피고들 조치의 정당성

먼저, 이 사건 청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가 정당한지 살펴본다. ① 원고는 2020.5. 29.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재조사 및 시정조치(직권 취소 권고ㆍ지시 및 피해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② 이에 피고 OOO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OO세무서로 이송 처리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2020. 6. 12. 원고에게 ⁠‘원고의 민원은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안에 해당하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③ 원고는 다시 2020. 6. 26. 피고 OOO장에게 종전 청원 내용과 같이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OOO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OO세무서로 이송 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④ 피고 OO세무서장은 2020. 7. 20. 원고에게 ⁠‘원고의 민원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한 바 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보아 회신 없이 내부 종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OOO장에게 2020. 7. 8.자 면담신청서, 2020. 7. 20.자 청원서 입증자료(추가), 2020. 7. 27.자 호소문, 2020. 10. 28.자 촉구서, 2020. 11. 23.자 이의신청서를 순차로 제출하였으나,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처리되어 회신 없이 내부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OOO장이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등을 그 소관 기관인 OO세무서로 이송 처리한 것은 청원법 제7조 제2항, 민원처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선행 사건을 거치며 이미 종결ㆍ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청원 등이 고충민원 또는 청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향후 3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 회신 없이 내부 종결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은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8조, 민원처리법 제21조, 제23조 제1항,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국가기관이 청원이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하고,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 OOO장의 구체적인 시정조치 의무의 부존재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청원 등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이상, 비록 그 결과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조사 지시 및 시정조치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 OOO장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원법, 민원처리법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OOO장이 이 사건 청원 등을 소관 기관에 이송 처리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청원 등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행정처분 발동을 구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흠결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제9조(청원의 심사), 제9조의2(이의신청),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등일련의 절차적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재조사 지시 및 직권 취소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 OOO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원등에 따른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기속한다(대법원 1960. 9. 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선행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서 동일하고, 당사자 역시 동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각 위법사유는 선행 사건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모두 주장하였다가 배척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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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국가기관의 응답의무 범위 및 반복된 과세처분 취소 소의 허용 한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6
판결 요약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만 통지하면 족하며, 이를 넘어 구체적 시정 조치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한 반복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원심사 #행정청 응답의무 #시정조치 #부작위위법확인 #기판력
질의 응답
1. 청원을 처리한 국가기관이 반드시 시정조치 등 구체적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요?
답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 심사·처리 후 결과를 통지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 시정조치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진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것 이상의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5.25. 90누1458 등 인용).
2. 과거 과세처분 취소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동일 당사자,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청원에 시정조치가 빠져 있거나 원하는 행정처분이 없으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법규상 없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구체적 처분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가 없는 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반복적으로 같은 청원·민원을 제출하면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내용의 반복·중복 청원 및 민원은 처리 결과 통지 없이 내부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민원처리법 제23조 등 근거로
3회 이상 반복 민원은 회신 없이 내부 종결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5. 청원결과가 청원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청원 심사결과 통지 자체는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16 판결은 심사처리결과 통지유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권리관계에 영향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법 2020구합5416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08.19.

판 결 선 고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O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가 2020. 5. 29. 피고 OOO장에게 제출한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피고 OOO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8.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골재 채취, 판매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7. 8. 14. 설립된 법인으로, 2008. 12. 2. OO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육상골재) 사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다가 2015년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1. 1. ~ 2011. 6. 30.)에 AA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OO세무서장은 2016. 5. 23.부터 2016. 7.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거래를 부인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6. 8. 3.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18. 2. 13.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8년경 OO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2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OO고등법원 2018누OOOO] 및 상고(대법원 2019두OOO)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9. 11. 18.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통틀어 ⁠‘선행 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OO고등법원 2019재누OO], 2020. 4. 29. 재심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OOO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5. ~ 2020. 11. 피고 OOO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 촉구서, 호소문, 면담신청서, 청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의 위법ㆍ부당한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사ㆍ시정조치 및 피해구조 요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원등’이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 OOO장은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 등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살한 채, 직무를 유기하였는바,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므로, 그 위법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OOO장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피고 OOO장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청원 등에 대한 피고들 조치의 정당성

먼저, 이 사건 청원 등에 대한 피고들의 조치가 정당한지 살펴본다. ① 원고는 2020.5. 29.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재조사 및 시정조치(직권 취소 권고ㆍ지시 및 피해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② 이에 피고 OOO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OO세무서로 이송 처리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은 2020. 6. 12. 원고에게 ⁠‘원고의 민원은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안에 해당하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③ 원고는 다시 2020. 6. 26. 피고 OOO장에게 종전 청원 내용과 같이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OOO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OO세무서로 이송 처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④ 피고 OO세무서장은 2020. 7. 20. 원고에게 ⁠‘원고의 민원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한 바 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보아 회신 없이 내부 종결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 OOO장에게 2020. 7. 8.자 면담신청서, 2020. 7. 20.자 청원서 입증자료(추가), 2020. 7. 27.자 호소문, 2020. 10. 28.자 촉구서, 2020. 11. 23.자 이의신청서를 순차로 제출하였으나,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처리되어 회신 없이 내부 종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OOO장이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등을 그 소관 기관인 OO세무서로 이송 처리한 것은 청원법 제7조 제2항, 민원처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선행 사건을 거치며 이미 종결ㆍ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청원 등이 고충민원 또는 청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향후 3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 회신 없이 내부 종결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것은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8조, 민원처리법 제21조, 제23조 제1항,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국가기관이 청원이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하고,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 OOO장의 구체적인 시정조치 의무의 부존재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청원 등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이상, 비록 그 결과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조사 지시 및 시정조치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 OOO장의 어떠한 위법한 부작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원법, 민원처리법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OOO장이 이 사건 청원 등을 소관 기관에 이송 처리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원고는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청원 등을 실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행정처분 발동을 구하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의 흠결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제9조(청원의 심사), 제9조의2(이의신청), 민원처리법 제9조(민원의 접수),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등일련의 절차적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피고 OOO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재조사 지시 및 직권 취소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 OOO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원등에 따른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송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기속한다(대법원 1960. 9. 26. 선고 4291행상6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선행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서 동일하고, 당사자 역시 동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각 위법사유는 선행 사건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모두 주장하였다가 배척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선행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선행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와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