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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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2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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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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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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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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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대 244.9㎡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xx. xx.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상가주택을 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xx. xx.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배우자 최DD가 2015. xx. xx.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냉장고와 장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상가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박EE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있었다. 박EE은 2017. xx. xx. 보증금 xxx만 원, 월 차임 xx만 원, 임차기간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7. xx. xx.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박EE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원고는, 임차인 박EE이 대학생으로서 장기간 주거용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학기 동안 숙박용으로 잠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지, 숙박시설과 같은 일시적인 숙박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박E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박EE이 대학교 학기 중에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잠자는 시간에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박EE이 방학 기간에도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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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2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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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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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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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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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대 244.9㎡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xx. xx. 김BB, 정CC에게 이 사건 상가주택을 x억 x,xxx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xx. xx.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배우자 최DD가 2015. xx. xx.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냉장고와 장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가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② 이 사건 상가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 박EE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있었다. 박EE은 2017. xx. xx. 보증금 xxx만 원, 월 차임 xx만 원, 임차기간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7. xx. xx.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박EE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대학교를 다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원고는, 임차인 박EE이 대학생으로서 장기간 주거용으로 거주한 것이 아니라, 학기 동안 숙박용으로 잠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지, 숙박시설과 같은 일시적인 숙박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박E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박EE이 대학교 학기 중에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잠자는 시간에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거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박EE이 방학 기간에도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5.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4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