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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 상실 후 채무자에 구상금 청구 가능 기준

2017나2020010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상실한 경우, 구상금액은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 시가인 경락대금 상당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산정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분만큼 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 #경매 #구상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경락대금(낙찰가액)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구상권 범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락대금 상당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구상권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이 구상청구 시 피담보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책임질 구상금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분에 비례해 각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구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시가가 구상권 산정에 기준이 되나요?
답변
예, 매수인 대금 완납시점의 경락대금(시가)이 구상권 산정의 표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소유 상실 당시, 즉 매수인 대금 완납시점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경락 대금)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4.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구상금에 대해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피고 2(대판: 소외 4), 피고 3(대판: 소외 5), 피고 4(대판: 피고 2)는 각 40,526,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출재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바, 원고가 출재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매매대금 5억 원과 기타비용 18,416,039원 합계 518,416,039원 또는, 최소한 원고가 상실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제1회 경매기일의 평가액인 2,321,83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11,426,000원(= 2,321,838,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7,532,175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출재금액[518,416,039원(또는 411,426,000원) - 37,532,175원]에 대한 각 상속지분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당시 즉,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시점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출재금액은 182,371,050원[= 219,903,225원(낙찰대금 1,241,000,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7,532,175원]이 되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182,371,050원 x 3/9),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40,526,900원(= 182,371,050원 x 2/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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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 상실 후 채무자에 구상금 청구 가능 기준

2017나2020010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상실한 경우, 구상금액은 소유권 상실 당시 부동산 시가인 경락대금 상당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산정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분만큼 구상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 #경매 #구상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구상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경락대금(낙찰가액) 중 자신의 지분 상당액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구상권 범위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락대금 상당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해 구상권을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물상보증인이 구상청구 시 피담보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책임질 구상금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분에 비례해 각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구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시가가 구상권 산정에 기준이 되나요?
답변
예, 매수인 대금 완납시점의 경락대금(시가)이 구상권 산정의 표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소유 상실 당시, 즉 매수인 대금 완납시점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경락 대금)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4.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구상금에 대해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0010 판결은 배당기일 다음날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피고 2(대판: 소외 4), 피고 3(대판: 소외 5), 피고 4(대판: 피고 2)는 각 40,526,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구상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출재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는 바, 원고가 출재한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매매대금 5억 원과 기타비용 18,416,039원 합계 518,416,039원 또는, 최소한 원고가 상실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제1회 경매기일의 평가액인 2,321,83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11,426,000원(= 2,321,838,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7,532,175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출재금액[518,416,039원(또는 411,426,000원) - 37,532,175원]에 대한 각 상속지분별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물상보증인인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당시 즉,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할 시점의 부동산 시가 상당액인 경락 대금(낙찰 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참조).
따라서 구상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출재금액은 182,371,050원[= 219,903,225원(낙찰대금 1,241,000,000원 x 원고 지분 802/45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7,532,175원]이 되고, 채무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상 채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182,371,050원 x 3/9),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40,526,900원(= 182,371,050원 x 2/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01. 선고 2017나2020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