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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493
판결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은 과세기준일 이전이어야 하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등록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등록 시 해당 과세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해당 연도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만 했더라도 관련 법률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은 임대소득 외에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인 종부세에 기본공제(6억원 미적용)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기본공제 미적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며 기본공제 배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12 ⁠(2022.09.28)

[제 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요 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사 건

2022구합44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3,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3,000,000원(이상 각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

○ 원고 AA: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에 ○○ XX구에 주택 1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1. 11. 19. 1주택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 3%를 적용, 위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결정·고지함

나. 원고 BB

○ 원고 BB: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에 ○○ XX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1. 11. 19. 3주택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 6%를 적용, 위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결정·고지함(이하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AA는 2006년경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원고 BB는 2012년경 건축물을 매수한 때부터 각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영위하여 임대소득 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법인에 대하여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 2004. 8. 4. 회사 설립, 2005. 1. 1.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9. 11. 13.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됨

2) 원고 BB

가) 1998. 5. 20. 회사 설립, 2003. 12. 3. 법인해산으로 등기말소되었다가 2006. 7. 13.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자등록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무실적으로 2009. 9. 30.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됨.

나) 2017. 2. 15. YY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22. 10. 11. 부업종에 부동산임대업(주택)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한편, 같은 날 ○○시 XX구청장에게 그 소유주택 3채에 관하여 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처음 등록하여 2022. 10. 24.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BB가 2022. 10. 11.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XX구청장에게 그 소유주택 3채에 관하여 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최초 등록하여 2022. 10. 24.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부터 1년 4개월 가량이 지난 2022. 10.경에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BB가 소유한 주택 3채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AA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9. 11. 13.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원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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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493
판결 요약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자 등록이 모두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은 과세기준일 이전이어야 하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등록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등록 시 해당 과세연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후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해당 연도 합산배제 요건 불충족으로 보았습니다.
3.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만 했더라도 관련 법률상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은 임대소득 외에 수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인 종부세에 기본공제(6억원 미적용)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기본공제 미적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판결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하며 기본공제 배제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종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493 ⁠(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12 ⁠(2022.09.28)

[제 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요 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사 건

2022구합44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3,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주식회사 BB(이하 위 회사들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3,000,000원(이상 각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

○ 원고 AA: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에 ○○ XX구에 주택 1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1. 11. 19. 1주택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 3%를 적용, 위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결정·고지함

나. 원고 BB

○ 원고 BB: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에 ○○ XX구에 주택 3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2021. 11. 19. 3주택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 6%를 적용, 위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 결정·고지함(이하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AA는 2006년경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원고 BB는 2012년경 건축물을 매수한 때부터 각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사업만을 영위하여 임대소득 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법인에 대하여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 2004. 8. 4. 회사 설립, 2005. 1. 1.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9. 11. 13.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됨

2) 원고 BB

가) 1998. 5. 20. 회사 설립, 2003. 12. 3. 법인해산으로 등기말소되었다가 2006. 7. 13. 회사계속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자등록도 함께 이루어졌으나, 무실적으로 2009. 9. 30.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됨.

나) 2017. 2. 15. YY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22. 10. 11. 부업종에 부동산임대업(주택)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한편, 같은 날 ○○시 XX구청장에게 그 소유주택 3채에 관하여 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처음 등록하여 2022. 10. 24.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BB가 2022. 10. 11.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XX구청장에게 그 소유주택 3채에 관하여 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최초 등록하여 2022. 10. 24.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부터 1년 4개월 가량이 지난 2022. 10.경에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18. 3. 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BB가 소유한 주택 3채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AA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9. 11. 13.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원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기본공제를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