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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 무늬 모방 디자인의 등록무효 판단요건

2014후614
판결 요약
구 의장법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연물 무늬(예: 화강암 등)를 모방한 디자인은 '용이창작' 해당,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판재 형태·무늬가 통상적이고 주지된 형태에 불과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 #자연물 무늬 #화강암 모방 #주지형태 #용이창작
질의 응답
1. 자연물 무늬(예: 화강암 무늬)만을 모방한 제품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연물 무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순 변형만 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낮다고 보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614 판결은 자연 상태 화강암 무늬와 유사하고 국내에 흔한 판재 형상인 등록디자인이 통상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 등록 시 주지된 형상이나 색채만을 단순 조합하면 등록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지된 형상·색채의 단순 조합이나 상업적 변형만으론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614 판결은 흔한 형태나 색상, 모양의 단순 결합·변형은 창작수준이 낮아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가공된 도면 등으로 범위를 임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614 판결은 보호범위 파악 시 출원서 도면과 다른 가공 도면에 의존해선 잘못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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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공2001상, 116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경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결이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의 보호범위를 파악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과는 다른 가공된 도면에 의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4후6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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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 무늬 모방 디자인의 등록무효 판단요건

2014후614
판결 요약
구 의장법상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연물 무늬(예: 화강암 등)를 모방한 디자인은 '용이창작' 해당,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판재 형태·무늬가 통상적이고 주지된 형태에 불과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 #자연물 무늬 #화강암 모방 #주지형태 #용이창작
질의 응답
1. 자연물 무늬(예: 화강암 무늬)만을 모방한 제품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자연물 무늬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단순 변형만 한 디자인은 창작성이 낮다고 보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614 판결은 자연 상태 화강암 무늬와 유사하고 국내에 흔한 판재 형상인 등록디자인이 통상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 등록 시 주지된 형상이나 색채만을 단순 조합하면 등록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지된 형상·색채의 단순 조합이나 상업적 변형만으론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614 판결은 흔한 형태나 색상, 모양의 단순 결합·변형은 창작수준이 낮아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가공된 도면 등으로 범위를 임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후614 판결은 보호범위 파악 시 출원서 도면과 다른 가공 도면에 의존해선 잘못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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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등록무효(디)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등록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공2001상, 116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경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4허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결이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의 보호범위를 파악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과는 다른 가공된 도면에 의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은 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2014후6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