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5. 2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QQQ[1967. 12. 26.생, 주소 : 남양주시 별내3로 24, 4505동 1001호(별내동, 우미린)] 사이에 2018. 12. 2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QQQ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생략
나. QQQ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
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12. 31.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28. 및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12. 27.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증여일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종합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분양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 12. 27. 당시 QQQ의 적극재산으로는 평가액 20,490,408원의 별지 기재 부동산, ㅁㅁ은행 예금채권 139,762,285원(피고는 QQQ이 타 은행에 5,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추가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PPP에 대한 사인간 채권 50,000,000원(피고는 QQQ의지인에 대한 채권이 총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이 존재하여 그 총액은 210,252,693원이었고, QQQ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235,124,120원이 존재하여 위 적극재산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분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 이자를 포함한 것이고, 2018. 12. 27. 당시 QQQ의 실제 종합소득세 채무는 175,075,138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한 2018. 12. 31. 기준 QQQ의 미납 종합소득세액이 235,134,1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QQQ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이 지방세 28,502,41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QQQ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5. 2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QQQ[1967. 12. 26.생, 주소 : 남양주시 별내3로 24, 4505동 1001호(별내동, 우미린)] 사이에 2018. 12. 2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QQQ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생략
나. QQQ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
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12. 31.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28. 및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12. 27.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증여일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종합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분양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 12. 27. 당시 QQQ의 적극재산으로는 평가액 20,490,408원의 별지 기재 부동산, ㅁㅁ은행 예금채권 139,762,285원(피고는 QQQ이 타 은행에 5,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추가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PPP에 대한 사인간 채권 50,000,000원(피고는 QQQ의지인에 대한 채권이 총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이 존재하여 그 총액은 210,252,693원이었고, QQQ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235,124,120원이 존재하여 위 적극재산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분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 이자를 포함한 것이고, 2018. 12. 27. 당시 QQQ의 실제 종합소득세 채무는 175,075,138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한 2018. 12. 31. 기준 QQQ의 미납 종합소득세액이 235,134,1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QQQ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이 지방세 28,502,41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QQQ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