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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판결 요약
부(父)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개연성과 법률관계가 있었던 경우 국가의 채권 보전이 가능합니다. 원상회복으로 수령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판결은 부동산 증여 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며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 시 아직 성립 전인 세금채권(예: 종합소득세)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무의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성립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판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이미 시작되어 채권성립 기초가 있고 실제 성립했다면 취소권 행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사해의사(악의)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악의는 수익자에게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 악의는 추정, 책임면피 위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밝혀진 증여 등기 이후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판결에서 피고는 증여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5. 2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QQQ[1967. 12. 26.생, 주소 : 남양주시 별내3로 24, 4505동 1001호(별내동, 우미린)] 사이에 2018. 12. 2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QQQ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생략

나. QQQ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

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12. 31.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28. 및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12. 27.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증여일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종합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분양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 12. 27. 당시 QQQ의 적극재산으로는 평가액 20,490,408원의 별지 기재 부동산, ㅁㅁ은행 예금채권 139,762,285원(피고는 QQQ이 타 은행에 5,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추가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PPP에 대한 사인간 채권 50,000,000원(피고는 QQQ의지인에 대한 채권이 총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이 존재하여 그 총액은 210,252,693원이었고, QQQ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235,124,120원이 존재하여 위 적극재산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분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 이자를 포함한 것이고, 2018. 12. 27. 당시 QQQ의 실제 종합소득세 채무는 175,075,138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한 2018. 12. 31. 기준 QQQ의 미납 종합소득세액이 235,134,1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QQQ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이 지방세 28,502,41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QQQ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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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판결 요약
부(父)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개연성과 법률관계가 있었던 경우 국가의 채권 보전이 가능합니다. 원상회복으로 수령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 #가족간 증여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가족 간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판결은 부동산 증여 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며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2. 증여 시 아직 성립 전인 세금채권(예: 종합소득세)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무의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했고 성립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판결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이미 시작되어 채권성립 기초가 있고 실제 성립했다면 취소권 행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사해의사(악의)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악의는 수익자에게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 악의는 추정, 책임면피 위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밝혀진 증여 등기 이후 원상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판결에서 피고는 증여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5. 2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QQQ[1967. 12. 26.생, 주소 : 남양주시 별내3로 24, 4505동 1001호(별내동, 우미린)] 사이에 2018. 12. 27.자로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QQQ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QQQ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생략

나. QQQ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12.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

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12. 31.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28. 및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12. 27.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증여일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종합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분양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 12. 27. 당시 QQQ의 적극재산으로는 평가액 20,490,408원의 별지 기재 부동산, ㅁㅁ은행 예금채권 139,762,285원(피고는 QQQ이 타 은행에 5,000,000원의 예금채권을 추가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PPP에 대한 사인간 채권 50,000,000원(피고는 QQQ의지인에 대한 채권이 총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이 존재하여 그 총액은 210,252,693원이었고, QQQ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채무 235,124,120원이 존재하여 위 적극재산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분할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 이자를 포함한 것이고, 2018. 12. 27. 당시 QQQ의 실제 종합소득세 채무는 175,075,138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포함한 2018. 12. 31. 기준 QQQ의 미납 종합소득세액이 235,134,12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QQQ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이 지방세 28,502,41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QQQ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3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