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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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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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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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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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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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5년도 법인세 □□□원, 2016년도 법인세 ☆☆☆원, 2017년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4. ○○군 ○○읍 ○○로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무대의상, 천막 및 관련용품 제조), 서비스업(무대의상, 천막대여 및 관련용품 대여, 장치장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여용 무대의상(이하, ‘이 사건 의상’이라 한다) 구입비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아래 표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의상 구입비 전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표 생략)
다. CC지방국세청은 2019. 3. 2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상이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구입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을 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손금부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CC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2019. 8. 2. 원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원(2015년도 □□□원 + 2016년도 ☆☆☆원, 2017년도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3호에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여용 자산이 소액인 경우(30만 원 미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에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상 또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1주장).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제1호),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제2호),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제3호),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각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대여용 무대의상을 열거하지 않고 있고, 위 조항은 소액자산에 관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특례로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의 대여를 그 업으로 하고 있고, 품목별로 낱개가 아닌 다량으로 그 의상을 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품목별 다량의 의상을 구매하여왔으므로(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의상 중 대여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19개 품목을 보면 그 수량은 품목별로 최소 275개에서 최대 2,246개이고, 구입액은 품목별로 최소 약 412만 원에서 최대 약 3,268만 원까지이다), 대여의 대상인 품목별 다량의 의상을 거래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품목별 취득가액이 아닌 낱개의 취득가액을 거래단위로 보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의상을 약 500여 종, 2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의상의 대여를 그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역시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밖에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3. 4.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의상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고, 2015. 3. 6. 위 상담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의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1999. 11. 6.자 국세청질의회신이 존재하는 사실(소득46011-317,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동일한 내용이긴 하나,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해당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신은 예식장의 예복 및 장례식장의 상복에 관한 것으로 통상 예복은 3~4회, 상복은 10회 정도 대여하면 대여자산으로 쓸 수 없으나, 이 사건 의상은 중간에 훼손되어 폐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길게는 10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질의회신의 대상인 예복 및 상복과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의상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의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원고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 대한 회신은 이 사건 회신과 달리 이 사건 의상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는 내용이고, 정비복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정비복의 손비처리방법에 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도 존재하는데(질의회신 서이 46012-10570), 이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회신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원고가 이러한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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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9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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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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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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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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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게 한 2015년도 법인세 □□□원, 2016년도 법인세 ☆☆☆원, 2017년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4. ○○군 ○○읍 ○○로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무대의상, 천막 및 관련용품 제조), 서비스업(무대의상, 천막대여 및 관련용품 대여, 장치장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여용 무대의상(이하, ‘이 사건 의상’이라 한다) 구입비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아래 표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의상 구입비 전액을 소모품비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표 생략)
다. CC지방국세청은 2019. 3. 2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원고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상이 기준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구입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을 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손금부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생략)
라. 피고는 CC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2019. 8. 2. 원고에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원(2015년도 □□□원 + 2016년도 ☆☆☆원, 2017년도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3호에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여용 자산이 소액인 경우(30만 원 미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에 손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상 또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제1주장).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제1호),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제2호),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제3호),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각호에서 이 사건과 같은 대여용 무대의상을 열거하지 않고 있고, 위 조항은 소액자산에 관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특례로서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5항은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그런데 원고는 각종 단체행사에 사용되는 의상의 대여를 그 업으로 하고 있고, 품목별로 낱개가 아닌 다량으로 그 의상을 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품목별 다량의 의상을 구매하여왔으므로(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의상 중 대여실적이 비교적 양호한 19개 품목을 보면 그 수량은 품목별로 최소 275개에서 최대 2,246개이고, 구입액은 품목별로 최소 약 412만 원에서 최대 약 3,268만 원까지이다), 대여의 대상인 품목별 다량의 의상을 거래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품목별 취득가액이 아닌 낱개의 취득가액을 거래단위로 보아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에 대하여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의상을 약 500여 종, 2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의상의 대여를 그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역시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⑤ 결국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그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6]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범위액 이내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밖에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3. 4. 국세청에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의상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문의를 하였고, 2015. 3. 6. 위 상담에 대한 회신으로 이 사건 의상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예복 등 의상대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의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1999. 11. 6.자 국세청질의회신이 존재하는 사실(소득46011-317,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동일한 내용이긴 하나, 원고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해당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신은 예식장의 예복 및 장례식장의 상복에 관한 것으로 통상 예복은 3~4회, 상복은 10회 정도 대여하면 대여자산으로 쓸 수 없으나, 이 사건 의상은 중간에 훼손되어 폐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길게는 10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질의회신의 대상인 예복 및 상복과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신은 원고의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의상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의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원고의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 대한 회신은 이 사건 회신과 달리 이 사건 의상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는 내용이고, 정비복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정비복의 손비처리방법에 관하여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도 존재하는데(질의회신 서이 46012-10570), 이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회신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의상에 관하여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원고가 이러한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6. 2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