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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포상금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과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 요약
조세탈루 포상금 지급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탈세 의혹 제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조세탈루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단순한 탈세 의혹만 제기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 풍문 수집 자료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중요한 자료’란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지 탈세 가능성이나 의혹만 제기하는 정도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중요한 자료’에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공된 자료가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해서만 확인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공된 자료가 세무조사 등 통상적 절차나 자진신고로만 확인된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비로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는 직접적·상당한 기여가 아니라며 지급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탈세 포상금에서 누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5. 과거 연도와 다른 탈루 방식의 자료 제공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거 연도의 방식과 실제 탈루 방식이 다르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제공된 자료와 실제 적발된 탈루 방식이 차이날 경우, 직접적·상당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2405 포상금지급거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6. 18.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주식회사 QQ 및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WW물류, 주식회사 EE물류, 주식회사 RR물류, 주식회사 QQ물류, 주식회사 TT물류(이하 합하여 피제보자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증빙자료없이 회계프로그램에서 복지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전표만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하면서 피제보자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의 회계장부(계정별 원장 엑셀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8. 10. 2.부터 2018. 10. 31.까지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2013 내지 2017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회계장부에 가공경비를 기재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경 피제보자에 대하여 위 조사대상기간동안의 탈루 법인세 등으로 합계 **억 *,***만 원 가량을 추징하였다(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21. 1. 22.자 문서제출명령결과 제12면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피제보자의 2013 사업연도 회계자료를 2013 사업연도 탈루세액 산정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2019. 9. 4.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원[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원 {탈루세액 ***,***,***원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 *,***,***,***원/누락 소득금액 *,***,***,***원,천원 미만 버림 } × 지급률 20%]에 대한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이에 원고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2019. 9. 27. 원고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8.경 및 2020. 10. 19.경 ⁠‘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루세액(20억 원 전액)이 원고가 당초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것이므로 20억 원이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기준으로하였을 때의 포상금과 원고가 수령한 포상금의 차액인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0.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

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제보자의 탈세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2011 내지 2013사업연도의 회계장부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2013 내지 2017사업연도의 탈루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으므로 위 회계장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제보자의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의 탈루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의 탈루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가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탈루사실을 적발함에 있어 단순히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탈루 방식이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제보는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포탈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연말 결산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 없이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연도 말(매년 12월 31일)의 출금전표와 증빙자료 유무만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조세탈루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제보자의 2013 사업연도 회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2013. 12. 31.을 기준으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거액의 현금 출금내역만이 기재된 전표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주요 내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출금내역의 액수가 큰 반면 ⁠‘적요’ 및 ⁠‘거래처명’란에 지출내역, 거래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세탈루 사실의 적발이 용이하였다.

다) 그러나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에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수천 건의 소액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었는데, 그 ⁠‘적요’ 및 ⁠‘거래처명’란에는 가공의 지출내역 및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 등 가공의 증빙서류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수천 건에 이르는 전표에 기재된 지출내역, 거래처, 증빙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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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포상금 ‘중요한 자료’ 인정기준과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 요약
조세탈루 포상금 지급에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탈세 의혹 제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조세탈루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단순한 탈세 의혹만 제기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 풍문 수집 자료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중요한 자료’란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하며, 단지 탈세 가능성이나 의혹만 제기하는 정도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중요한 자료’에는 구체적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제공된 자료가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해서만 확인된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공된 자료가 세무조사 등 통상적 절차나 자진신고로만 확인된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비로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는 직접적·상당한 기여가 아니라며 지급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탈세 포상금에서 누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중요한 자료’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5. 과거 연도와 다른 탈루 방식의 자료 제공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거 연도의 방식과 실제 탈루 방식이 다르다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은 제공된 자료와 실제 적발된 탈루 방식이 차이날 경우, 직접적·상당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2405 포상금지급거부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K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06. 18.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주식회사 QQ 및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WW물류, 주식회사 EE물류, 주식회사 RR물류, 주식회사 QQ물류, 주식회사 TT물류(이하 합하여 피제보자라 하고,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증빙자료없이 회계프로그램에서 복지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전표만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다고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하면서 피제보자의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의 회계장부(계정별 원장 엑셀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8. 10. 2.부터 2018. 10. 31.까지 피제보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2013 내지 2017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회계장부에 가공경비를 기재하거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경 피제보자에 대하여 위 조사대상기간동안의 탈루 법인세 등으로 합계 **억 *,***만 원 가량을 추징하였다(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21. 1. 22.자 문서제출명령결과 제12면 참조).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피제보자의 2013 사업연도 회계자료를 2013 사업연도 탈루세액 산정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여, 2019. 9. 4.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8. 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 따라 포상금 **,***,***원[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원 {탈루세액 ***,***,***원 ×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 *,***,***,***원/누락 소득금액 *,***,***,***원,천원 미만 버림 } × 지급률 20%]에 대한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이에 원고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2019. 9. 27. 원고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1. 18.경 및 2020. 10. 19.경 ⁠‘피고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루세액(20억 원 전액)이 원고가 당초 제보한 자료와 관련된 것이므로 20억 원이 포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기준으로하였을 때의 포상금과 원고가 수령한 포상금의 차액인 ***,***,***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0. 원고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문서제출

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제보자의 탈세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2011 내지 2013사업연도의 회계장부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2013 내지 2017사업연도의 탈루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으므로 위 회계장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제보자의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의 탈루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의 탈루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가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탈루사실을 적발함에 있어 단순히 조사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탈루 방식이나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제보는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조세포탈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연말 결산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자료 없이 비용을 과대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연도 말(매년 12월 31일)의 출금전표와 증빙자료 유무만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조세탈루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제보자의 2013 사업연도 회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2013. 12. 31.을 기준으로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거액의 현금 출금내역만이 기재된 전표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주요 내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출금내역의 액수가 큰 반면 ⁠‘적요’ 및 ⁠‘거래처명’란에 지출내역, 거래처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세탈루 사실의 적발이 용이하였다.

다) 그러나 피제보자의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에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수천 건의 소액의 가공경비 전표가 발견되었는데, 그 ⁠‘적요’ 및 ⁠‘거래처명’란에는 가공의 지출내역 및 거래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 등 가공의 증빙서류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을 적발하기 위하여 수천 건에 이르는 전표에 기재된 지출내역, 거래처, 증빙서류 등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7.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