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118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2022. 7.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계약’ 옆에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체결의’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이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의무는 피고가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은 2019. 9. 16. 이전에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고, 제3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이 위 2019. 9. 16. 또는 적어도 원고의 202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중 46,25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9. 9. 16.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고, 2019. 9. 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위 주택조합변경인가 당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된 상태였고, 한편 피고는 2018. 5. 28.경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이미 소외인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피고의 2022. 7. 11.자 준비서면 및 2022. 6. 28.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이같이 피고가 원고를 제명하고,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입계약상 분양의무가 절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조합규약 제10조에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소외인과 새로 체결한 가입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이나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지 여부 등을 다투며 원고의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인과 위와 같이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2018. 5. 28.경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인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23.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19. 9. 16. 주택조합변경인가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제외된 조합원 명부를 광주시청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와의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가입계약 제11조에서는 해지 시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의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의 경우에는 기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이나 합의해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조합규약 제12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원고가 분담금으로 지급한 56,252,000원에서 공동분담금으로 보이는 10,000,000원을 제외한 46,252,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를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내지 합의로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금으로서 원고에게’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9118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2022. 7.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계약’ 옆에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체결의’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이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의무는 피고가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은 2019. 9. 16. 이전에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제명하고, 제3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새로 체결함에 따라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이 사건 가입계약이 위 2019. 9. 16. 또는 적어도 원고의 2020.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담금 중 46,25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19. 9. 16.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고, 2019. 9. 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위 주택조합변경인가 당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된 상태였고, 한편 피고는 2018. 5. 28.경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이미 소외인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피고의 2022. 7. 11.자 준비서면 및 2022. 6. 28.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이같이 피고가 원고를 제명하고,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입계약상 분양의무가 절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조합규약 제10조에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소외인과 새로 체결한 가입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이나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지 여부 등을 다투며 원고의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인과 위와 같이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2) 위와 같이 피고가 2018. 5. 28.경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인과 새로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23.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19. 9. 16. 주택조합변경인가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제외된 조합원 명부를 광주시청에 제출한 행위는, 원고와의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가입계약 제11조에서는 해지 시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의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의 경우에는 기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이나 합의해지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조합규약 제12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원고가 분담금으로 지급한 56,252,000원에서 공동분담금으로 보이는 10,000,000원을 제외한 46,252,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를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또는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내지 합의로 해지됨에 따른 원상회복금으로서 원고에게’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