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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각하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 요약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일부를 잠정적으로 채소 등 경작에 사용한 경우,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의 임시 이용에 불과하므로 해당 경작 부분을 독립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임시경작 #토지용도
질의 응답
1.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그 부분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잠정적 경작에 그칠 경우 해당 부분만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은 공영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시적 경작지는 독립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와 일부 임시 사용이 혼재할 때 자경농지로 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용도 전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에서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한 잠정적 용도변경은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일부 경작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 변화 없이 임시 경작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은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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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4750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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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토지 일부 경작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각하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 요약
공영주차장 용도의 토지 일부를 잠정적으로 채소 등 경작에 사용한 경우,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의 임시 이용에 불과하므로 해당 경작 부분을 독립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임시경작 #토지용도
질의 응답
1. 공영주차장인 토지의 일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그 부분만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잠정적 경작에 그칠 경우 해당 부분만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은 공영주차장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임시적 경작지는 독립된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토지의 실제 주된 용도와 일부 임시 사용이 혼재할 때 자경농지로 보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용도 전환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에서 주된 용도에 지장 없는 한 잠정적 용도변경은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를 일부 경작한 경우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 변화 없이 임시 경작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은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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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366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5. 선고 2020누47504 판결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대법원 2021두36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