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위로 인한 도로 점거, 신고·금지통고 있으면 교통방해죄 해당

2012노1549
판결 요약
경찰이 이미 야간 시위 도로 점거를 금지하는 통고서를 발송했음에도 시위가 강행되고 도로가 점거되었다면,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감형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 역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야간집회 #도로점거 #교통방해죄 #금지통고 #집회신고
질의 응답
1. 집회 신고 후 야간 시위 중 도로 점거가 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답변
경찰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로 점거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도로를 점거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549 판결은 금지통고가 있었고, 그 사실이 집회 주최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도로를 점거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정리해고 철회 등 목적의 시위라면 교통방해가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시위의 목적과 상관없이 금지된 도로 점거 시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549 판결은 정리해고 철회 목적의 집회 참가 동기에 불구하고 도로 점거로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이 감형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원심 형량이 유지되나요?
답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 등 기타 사정을 함께 고려했을 때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지 않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549 판결은 감형 사유를 참작했지만 전과 등 기타 양형 사정에 비추어 원심 벌금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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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154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시원(기소), 김세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하고 개최된 이 사건 시위 도중 이루어진 이 사건 도로의 점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 사실조회 회보, 집회신고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서, 통화내역 조회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시위·행진)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은 연간 50~60건의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위는 야간옥외시위로서 금지통고 혹은 제한통고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11. 8. 2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의 시위·행진을 금지한 사실, 이 사건 시위 이전인 2011. 8. 26.경 위 금지사실이 기재된 통고서가 금속노조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도 정리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 이해관계 없는 △△중공업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하긴 하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70만 원)을 감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09. 선고 2012노1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