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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시 국민주택 기준·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0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다중주택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도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기준인 전체 주거전용면적(299.99㎡)을 적용해 국민주택 요건(8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인정되며, 단기 임대도 영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사업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기준
질의 응답
1. 다중주택에 각 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취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상 다중주택이면 관련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아 용도변경 없이 취사시설을 추가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중주택을 국민주택 요건 판단 시, 전체 면적과 가구당 면적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요건(85㎡ 이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다가구주택만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85㎡를 넘는 다중주택을 임대 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299.99㎡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기준(85㎡)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택은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다중주택을 단 기간 임대한 후 매각하면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일시적 임대 또는 주택 신축·판매에 부수된 임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잠정적 임대는 사업영위가 아니므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특약을 두고 다중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차인 보증금 승계 특약만으로는 사업장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보증금 승계는 임차인에 대한 의무만 이전했을 뿐,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실제 영업 양도가 아니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28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ZZ’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6. xx. xx. CCC이 2016. X. X. 서울특별시 XX구청장으로부터 받은건축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서울 금천구 독산동 XXX-X 지상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9.99㎡ 규모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X. XX. 사용승인을 받고 2017. X. XX. 이 사건 주택에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각 호실을 임대하다가, 2017. 9. 8.경 DDD에게 이를대금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7. XX. XX.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공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는 인덕션 등 취

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별도로 설치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7. XX. 31.경 피고에게 ⁠‘ZZ’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X.

12. 이 사건 주택의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과 임대 수입금액 X,XXX만 원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XX. 23.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X.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 X. 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 사

건 주택의 각 호실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사시설 등을 각각 설치한 이

상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둘째,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

운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여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

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위 주택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 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

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

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

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위 주택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 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

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

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

거와 갑 제2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

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원고가 2017. 9. 8.경 DD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대금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XX.29. DD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X.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이다.

② 원고가 2017. X. 8.경 DDD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

매대금은 현재 임대 중인 전월세보증금 X억 X,XXX만 원 / 월 XXX만 원이 포함된 금액

이며, 잔금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지불하며, 매도인(원고)은 잔금시 전월세계약서 를 매수인(DDD)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DDD이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 로 체결된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이다.

③ 원고는 2007. XX. 2.경부터 현재까지 XX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자등록상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여 오는 등 주택신축판매를 업으로 하여 온 사람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판매대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급 전에 수개월간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임

대하고 있었지만, 이는 원고가 위 주택의 건축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임시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장래 매수인으 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적은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도 많 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유인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

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급 과정에서 DDD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원고)이 신축한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DDD)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를 함에 목적이 있다’고 기재한 서류(갑 제2호증)를 사업 양도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려는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임의 기재내용만으로 사업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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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시 국민주택 기준·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05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다중주택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각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도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법 기준인 전체 주거전용면적(299.99㎡)을 적용해 국민주택 요건(85㎡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인정되며, 단기 임대도 영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사업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기준
질의 응답
1. 다중주택에 각 실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취사시설을 임의로 설치해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상 다중주택이면 관련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아 용도변경 없이 취사시설을 추가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용도는 다중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중주택을 국민주택 요건 판단 시, 전체 면적과 가구당 면적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 요건(85㎡ 이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다가구주택만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다중주택은 전체 주거전용면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85㎡를 넘는 다중주택을 임대 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299.99㎡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기준(85㎡)을 초과하므로 해당 주택은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다중주택을 단 기간 임대한 후 매각하면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일시적 임대 또는 주택 신축·판매에 부수된 임대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잠정적 임대는 사업영위가 아니므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특약을 두고 다중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차인 보증금 승계 특약만으로는 사업장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805 판결은 보증금 승계는 임차인에 대한 의무만 이전했을 뿐,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실제 영업 양도가 아니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28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xx. xx. ⁠‘ZZ’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6. xx. xx. CCC이 2016. X. X. 서울특별시 XX구청장으로부터 받은건축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 서울 금천구 독산동 XXX-X 지상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9.99㎡ 규모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 다중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X. XX. 사용승인을 받고 2017. X. XX. 이 사건 주택에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각 호실을 임대하다가, 2017. 9. 8.경 DDD에게 이를대금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7. XX. XX.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의 공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는 인덕션 등 취

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별도로 설치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17. XX. 31.경 피고에게 ⁠‘ZZ’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 X.

12. 이 사건 주택의 공급가액 XX억 X,XXX만 원과 임대 수입금액 X,XXX만 원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9. XX. 23.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X.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 X. 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이 사

건 주택의 각 호실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사시설 등을 각각 설치한 이

상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둘째, 설령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

운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 제2호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 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것을 말한다), ③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층 이하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여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

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위 주택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 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

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

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

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위 주택의 각 호실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299.99㎡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위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

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 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

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

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

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

거와 갑 제2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

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원고가 2017. 9. 8.경 DD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대금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XX.29. DD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X.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이다.

② 원고가 2017. X. 8.경 DDD과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

매대금은 현재 임대 중인 전월세보증금 X억 X,XXX만 원 / 월 XXX만 원이 포함된 금액

이며, 잔금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지불하며, 매도인(원고)은 잔금시 전월세계약서 를 매수인(DDD)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은 DDD이 원고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 로 체결된 전형적인 매매계약의 형태이다.

③ 원고는 2007. XX. 2.경부터 현재까지 XX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자등록상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여 오는 등 주택신축판매를 업으로 하여 온 사람이고,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한 표준합계잔액시산표에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판매대상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공급 전에 수개월간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임

대하고 있었지만, 이는 원고가 위 주택의 건축비용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임시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장래 매수인으 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승계함으로써 적은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도 많 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유인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는 이 사건 주택 신축 및 판매에 부수하

여 이루어진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공급 과정에서 DDD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원고)이 신축한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DDD)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를 함에 목적이 있다’고 기재한 서류(갑 제2호증)를 사업 양도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려는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임의 기재내용만으로 사업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6.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