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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기준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 요약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20~30%)이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율 시가 산정 및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합리성, 비교대상 민간투자사업 이자율, 프리미엄 반영,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등 실무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후순위차입금 #민간투자사업 #이자율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높으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자율이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판단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20~30%라도 사업 특성과 비교 결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이자율 시가를 임의로 산정해 과세한 경우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산정한 정상이자율 시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검토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세무서가 단일 최저치만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산정이라 보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준정부기관(예: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준정부기관이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국민연금공단 등도 세법상 별도 법인으로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일반 사인간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4. 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 시 어떤 요소를 감안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특성, 최소운영수입보장율·위험프리미엄·시장 비교 이자율 등 현실적 리스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위험프리미엄 미반영, 다양한 사업특성 무시 등은 정상이자율 시가 산정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민자도로 등 유사사업 이자율과 비교해 자사 이자율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답변
동종·유사 민간투자사업 대비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6~30%로 다양함을 인정, 자사 이자율도 과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30307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원 고

미**동*****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396,172,552원, 201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372,313,920원, 2017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1,831,666,799원 합계 2,600,153,271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동***** 민간투자사업 및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부담

 1) ⁠‘○○도 ○○군 ○○면 ○○리와 ○○도 ○○시 ○○동을 연결하는 미**동*****’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8. 3. 13. 법률 제15460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2008. 9. 25.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공단과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 952억 원(이하 ⁠‘선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며, 2008. 12. 22. ○○○○공단과 291억 원에 대한 후순위대출약정(이하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146억 원(이하 ⁠‘후순위차입금①’이라 한다)은 연 7%~65%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다.

나. 피고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조사 및 2018. 11. 6.자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등

 1) 피고는 2018. 8. 29.부터 2018.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인주주인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자율 20%~30%(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로 차입한 것(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이라 한다)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2015, 2016, 2017 사업연도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정상이자율인 17.38%를 초과하는 금액인 2,600,153,27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19.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의 상대방은 준정부기관인 ○○○○공단으로 위 약정은 일반 사인간 거래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이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약정은 이 사건 사업 안정화 등을 위해 강원도가 요청, 승인한 것이고 이 사건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다. 따라서 거래주체의 특성, 이자율 산정에 있어서의 경제적 합리성,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발생원인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이 사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위 이자비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정상이자율 시가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과세요건이 불명확한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 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실시협약 및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가) 원고가 2000. 12. 26. 강원도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보장기준통행료수입 : 부록5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제4조 무상사용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서 동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준공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조기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전체 공사완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위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당해 기간 중 통행료징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강원도지사의 숭인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사업시설의 귀속

 ① 본 사업에 의한 본 도로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강원도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강원도에 이양한다.

② 본 사업에 의한 부속시설사업의 소유권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통행료의 징수

 ① 본 협약에 의거 최초 통행료는 부록4에 정한 바와 같이 1999년 11월 5일 불변가격 기준 금 2,091원(소형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3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① 추정 통행료수입은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협약체결시의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5와 같다.

 ② 강원도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에 명시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검토한다. 단,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본 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 및 본 도로와 유사한 위치 및 운영조건을 가진 여타 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되, 본 협약 체결 당시 본 도로가 가지는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본 도로의 통행료수입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도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8. 9. 19. 강원도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최초통행료)

실시협약 제40조(최초통행료)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한 최초통행료는 부록4에 정한 바와 같이 1999년 11월 5일자 불변가격 기준 제3조의2에 따른 1차 자금재조달의 효과로 인한 이익공유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2,038원(소형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원고의 선순위차입금

  가) 원고는 2008. 9. 25. ○○○○공단과 아래 나)와 같인 952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9%, 만기 2035년으로 하는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선순위차입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선순위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1순위 담보권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선순위차입금 952억 원을 차입하여 2008. 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존 대주들(주식회사 ○○○○, ○○○○보험 주식회사,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 947억 원을 상환하였다.

〇 장기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구(9)%로 하고, 신용공여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신용공여대출금의 이자율 결정일에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한 이자율로 한다.

〇 ⁠‘상환’은 장기대출금은 2021. 1.부터 15년간 원금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신용공여대출금은 각 인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의 직전 이자지급일과 신용공여대출금의 인출가능기간 최종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〇 제10조 소극적 준수사항

 제3항 제한된 지급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대리기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차주는 이 약정서의 기간 동안 출자자들에 대한 배당 및 후순위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

  ① 차주의 연간 기준 누적부채상환비율이 직전 이(2)개년 연속하여 일점이(1.2) 이상 유지될 것

  ② 기한이 도래한 신용공여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이 없을 것

  ③ 지급기일이 도래한 장기대출금의 원리금 및 금융비용이 모두 상환되었을 것

  ④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후순위대출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미지급된 후순위대출금 이자는 미지급이자로 처리된다. 동 미지급이자는 위 조건들이 충족되는 즉시 지급된다. 단, 위 미지급이자의 지급에 있어,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며, 미지급이자의 지급에 관한 위 각 조건들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의 자본금 유상감자 및 후순위차입금

  가) 원고는 2008. 12. 22. ○○○○공단과 아래와 같이 291억원에 대하여 후순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원금은 차입 이후 2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거치하고 이후 7년에 걸쳐 3개월마다 28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선순위대출계약서의 지급제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제4조 이자

 제1항 이자의 지급 및 이자율

 (가)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그 인출한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부록 2에 정한 각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후순위대출대리기관에게 각 이자지급일에 전액 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를, 유보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지급한다.

      (2)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나)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후순위대출금 A(‘후순위차입금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이자를 후순위대출금 B(‘후순위차입금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이자에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상환 및 기한전 상환

 제1항 상환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을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최초 이자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이십(20)년이 되는 날까지 거치하고, 동 거치기간 만료 후 칠(7)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후순위대출금을 부록 3의 분할상환계획표에 따라 매 삼(3)개월마다 이십팔(28)회에 걸쳐 분할상환원금으로 동 거치기간 만료일인 이자지급일을 최초 상환기일로 하여 각 이자지급일(“상관기일”)에 연 사(4)회 상환한다. 이 경우 부록 3의 분할상환계획표 상의 각 연도별 상환금액 산정 후 각 연도 내에서는 각 상환기일에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며, 후순위대출금 A의 원금을 후순위대출금 B의 원금에 우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약정서 제4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원금으로 가산된 미지급이자원금은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0조 제3항에 정한 후순위대출금의 이자지급조건이 성취도고, 차주에게 여유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거치기간 만료 이전에 별도의 기한 전 상환수수료 없이 어느 이자지급일에 우선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후순위대출금 A의 미지급이자원금은 후순위대출금 B의 미지급이자원금에 우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후순위담보

 제1항 후순위담보서류 및 후순위담보권 실행의 효과

 (본문 생략) 단 ⁠(ⅰ)후순위담보서류에 따른 후순위담보권의 설정은 등기, 등록, 통지 및 승낙을 포함하여 금융서류에 따른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완료되어야 하고(이하 생략)

제11조 소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약정기간 동안 후순위대출대리기관 및 후순위대출대주에게 다음과 같은 소극적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6항 지급의 제한

(나) 차주는,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0조 제3항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서에 의한 후순위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8. 12. 기존 자본금 399억 원을 약 108억 원으로 유상감자하면서 후순위차입금으로 자본금 감자액에 상당하는 약 291억 원의 감자대금을 조달하였다.

 5) 다른 민자도로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

  다른 민자도로사업에 관련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이 구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8. 9. 원고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원고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수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은 원고와 주주 간의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은 〇〇도의 요청, 승인에 따른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준정부기관인 〇〇〇〇공단으로 위 거래는 일반 사인간 거래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이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〇〇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기대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와 〇〇〇〇공단 사이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 체결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사인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였음을 읹어할 근거가 없는 점, ③ 〇〇〇〇공단은 국가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서 세법상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이는 점, ④ 〇〇〇〇공단이 준정부기관임을 인정할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 일반 사인간 거래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약정을 일반 사인간 거래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이자율 시가가 17.38%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89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7.38%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이자율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인 연 20%~3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구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시설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여 출자자의 지분을 줄이고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순위차입금 조달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또는 출자자 변경의 목적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금재조달을 통해 유상감자한 금액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하면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점은 예상된 결과이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이 되지 않기 위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거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일반적인 자금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선순위차입금과도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위 나.의 3), 4)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ⅰ) 후순위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ⅱ) 원리금 상환방법도 선순위차입금은 2021. 1.부터 15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비하여 후순위차입금의 경우 원금은 최초 이자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7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매 3개월마다 28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며(후순위차입금 내에서도 후순위차입금①에 대한 원금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원금보다 우선상환하여야 한다), ⁠(ⅲ) 선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권, 관련 계약상 발생하는 권리 등이 1순위 담보로 제공된 데 비하여 후순위차입금에는 후순위담보만이 제공되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경우에도 선순위차입금보다 그 조건에 불리한 점이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를 연 17.38%~24.23%로 산정함에 있어 선순위이자율 연 9%(장기대출금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후순위위험프리미엄 연 7.85%~14.04%, 만기프리미엄 연 0.53%~1.20%를 가산하였을 뿐,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은 당초 90%에서 79.8%로 낮아진 사실, 최초통행료는 2,091원(소형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향 조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 산정시 이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ⅱ) 더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율 감소 등으로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는 이익을 얻는 데 반하여 그 감소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이자율만을 부당하게 고율로 산정된 것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담시키게 되면 원고로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후순위채권발행을 통한 이익의 회수도 어려워져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선, 후순위차입금을 합하여 1,243억 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강원도로부터 위 사업 운영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은 사실은 앞의 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 회수기간은 30년으로 매우 장기간이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원고가 투자비용 미회수위험을 부담한다.

   ⑥ 이 사건 사업은 고속도로를 건설 후 이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장래 도로이용가능성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예측하기 어렵다(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6. 〇〇〇과 〇〇 사이의 구간에 〇〇-〇〇고속도로가 개통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로 개통에 따라 이 사건 사업대상인 ○○○○○○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그 상환시기가 늦어 회수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 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은 후순위차입금①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은 더욱 크다.

   ⑦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17.38%~ 24.23%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이자율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뻐인이 제시한 위 이자율 시가를 각 차입기간별로 3가지 구간(피고는 차입기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상이자율 시가는 17.38%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상이자율 시가는 21.24%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의 정상이자율 시가는 24.23%로 각 산저하였다)으로 나눈 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시가를 17.38%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뻐인은 위 이자율 산정근거에 대하여 ⁠“선순위 차입거래와 분석대상 후순위 차입거래는 변제조건(지급순위)과 만기가 다르므로 분석대상 후순위 차입거래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 이자율인 선순위 차입 이자율과 후순위 차입 이자율과의 지급순위 차이에 대한 조정(선순위에 비해 후순위가 담보부채, 변제순위 등 차입조건이 열위에 있으므로 이자율 결정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 및 만기 차이에 대한 조정(채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통성 위험이 높어지며 이로 인해 채권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짐)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갑 제7호증(이자율 검토보고서) 42쪽 참조], 피고가 주장한 차입기간별로 이자율 시가를 달리 산정하고 있지 않은 점, ⁠(ⅱ) 피고가 이자율 시가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차입기간을 3가지 구간으로 나눈 것에 어떠한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ⅲ) ○○○○법인이 제시한 위 이자율 시가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7.38%~24.23%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이자율 시가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법인이 제시한 위 이자율 시가 중 가장 낮은 17.38%를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시가로 산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정상이자율 시가 산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합리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위 나.의 5)항 비교표에 의하더라도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6%부터 30%까지 다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이자율 시가가 피고가 주장하는 연 17.38%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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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기준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 요약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연 20~30%)이 경제적 합리성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율 시가 산정 및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 합리성, 비교대상 민간투자사업 이자율, 프리미엄 반영,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등 실무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후순위차입금 #민간투자사업 #이자율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높으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이자율이어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판단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20~30%라도 사업 특성과 비교 결과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이자율 시가를 임의로 산정해 과세한 경우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산정한 정상이자율 시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검토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세무서가 단일 최저치만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산정이라 보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준정부기관(예: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준정부기관이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국민연금공단 등도 세법상 별도 법인으로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일반 사인간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4. 민간투자사업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산정 시 어떤 요소를 감안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특성, 최소운영수입보장율·위험프리미엄·시장 비교 이자율 등 현실적 리스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위험프리미엄 미반영, 다양한 사업특성 무시 등은 정상이자율 시가 산정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민자도로 등 유사사업 이자율과 비교해 자사 이자율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답변
동종·유사 민간투자사업 대비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6~30%로 다양함을 인정, 자사 이자율도 과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 과세기간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과다하다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30307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원 고

미**동*****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396,172,552원, 201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372,313,920원, 2017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1,831,666,799원 합계 2,600,153,271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동***** 민간투자사업 및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부담

 1) ⁠‘○○도 ○○군 ○○면 ○○리와 ○○도 ○○시 ○○동을 연결하는 미**동*****’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8. 3. 13. 법률 제15460호로 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2008. 9. 25.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공단과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 952억 원(이하 ⁠‘선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며, 2008. 12. 22. ○○○○공단과 291억 원에 대한 후순위대출약정(이하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중 146억 원(이하 ⁠‘후순위차입금①’이라 한다)은 연 7%~65%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다.

나. 피고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조사 및 2018. 11. 6.자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등

 1) 피고는 2018. 8. 29.부터 2018.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인주주인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자율 20%~30%(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로 차입한 것(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이라 한다)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2015, 2016, 2017 사업연도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정상이자율인 17.38%를 초과하는 금액인 2,600,153,27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19.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의 상대방은 준정부기관인 ○○○○공단으로 위 약정은 일반 사인간 거래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이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약정은 이 사건 사업 안정화 등을 위해 강원도가 요청, 승인한 것이고 이 사건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다. 따라서 거래주체의 특성, 이자율 산정에 있어서의 경제적 합리성,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발생원인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이 사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위 이자비용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정상이자율 시가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과세요건이 불명확한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 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실시협약 및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가) 원고가 2000. 12. 26. 강원도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보장기준통행료수입 : 부록5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제4조 무상사용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서 동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준공한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조기준공확인 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전체 공사완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위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당해 기간 중 통행료징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강원도지사의 숭인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사업시설의 귀속

 ① 본 사업에 의한 본 도로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강원도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강원도에 이양한다.

② 본 사업에 의한 부속시설사업의 소유권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통행료의 징수

 ① 본 협약에 의거 최초 통행료는 부록4에 정한 바와 같이 1999년 11월 5일 불변가격 기준 금 2,091원(소형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3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① 추정 통행료수입은 추정교통량에 통행료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협약체결시의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5와 같다.

 ② 강원도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에 명시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검토한다. 단,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본 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 및 본 도로와 유사한 위치 및 운영조건을 가진 여타 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되, 본 협약 체결 당시 본 도로가 가지는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본 도로의 통행료수입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도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8. 9. 19. 강원도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최초통행료)

실시협약 제40조(최초통행료)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에 적용한 최초통행료는 부록4에 정한 바와 같이 1999년 11월 5일자 불변가격 기준 제3조의2에 따른 1차 자금재조달의 효과로 인한 이익공유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2,038원(소형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원고의 선순위차입금

  가) 원고는 2008. 9. 25. ○○○○공단과 아래 나)와 같인 952억 원에 대하여 이자율 연 9%, 만기 2035년으로 하는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선순위차입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선순위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1순위 담보권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선순위차입금 952억 원을 차입하여 2008. 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존 대주들(주식회사 ○○○○, ○○○○보험 주식회사, ○○○○○○○, ○○○○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 ○○○○○○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 947억 원을 상환하였다.

〇 장기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구(9)%로 하고, 신용공여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신용공여대출금의 이자율 결정일에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한 이자율로 한다.

〇 ⁠‘상환’은 장기대출금은 2021. 1.부터 15년간 원금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신용공여대출금은 각 인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의 직전 이자지급일과 신용공여대출금의 인출가능기간 최종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〇 제10조 소극적 준수사항

 제3항 제한된 지급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거나 대리기관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차주는 이 약정서의 기간 동안 출자자들에 대한 배당 및 후순위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

  ① 차주의 연간 기준 누적부채상환비율이 직전 이(2)개년 연속하여 일점이(1.2) 이상 유지될 것

  ② 기한이 도래한 신용공여대출금의 미상환 잔액이 없을 것

  ③ 지급기일이 도래한 장기대출금의 원리금 및 금융비용이 모두 상환되었을 것

  ④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위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후순위대출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미지급된 후순위대출금 이자는 미지급이자로 처리된다. 동 미지급이자는 위 조건들이 충족되는 즉시 지급된다. 단, 위 미지급이자의 지급에 있어,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며, 미지급이자의 지급에 관한 위 각 조건들이 충족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4) 원고의 자본금 유상감자 및 후순위차입금

  가) 원고는 2008. 12. 22. ○○○○공단과 아래와 같이 291억원에 대하여 후순위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약정은, 원금은 차입 이후 2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거치하고 이후 7년에 걸쳐 3개월마다 28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자와 원금의 상환은 선순위대출계약서의 지급제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제4조 이자

 제1항 이자의 지급 및 이자율

 (가)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그 인출한 금액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부록 2에 정한 각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후순위대출대리기관에게 각 이자지급일에 전액 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일부를, 유보계좌로부터 출금하여 지급한다.

      (2)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나)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후순위대출금 A(‘후순위차입금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이자를 후순위대출금 B(‘후순위차입금②’,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이자에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상환 및 기한전 상환

 제1항 상환

  차주는 후순위대출금을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최초 이자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이십(20)년이 되는 날까지 거치하고, 동 거치기간 만료 후 칠(7)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후순위대출금을 부록 3의 분할상환계획표에 따라 매 삼(3)개월마다 이십팔(28)회에 걸쳐 분할상환원금으로 동 거치기간 만료일인 이자지급일을 최초 상환기일로 하여 각 이자지급일(“상관기일”)에 연 사(4)회 상환한다. 이 경우 부록 3의 분할상환계획표 상의 각 연도별 상환금액 산정 후 각 연도 내에서는 각 상환기일에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며, 후순위대출금 A의 원금을 후순위대출금 B의 원금에 우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약정서 제4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원금으로 가산된 미지급이자원금은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0조 제3항에 정한 후순위대출금의 이자지급조건이 성취도고, 차주에게 여유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위 거치기간 만료 이전에 별도의 기한 전 상환수수료 없이 어느 이자지급일에 우선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후순위대출금 A의 미지급이자원금은 후순위대출금 B의 미지급이자원금에 우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후순위담보

 제1항 후순위담보서류 및 후순위담보권 실행의 효과

 (본문 생략) 단 ⁠(ⅰ)후순위담보서류에 따른 후순위담보권의 설정은 등기, 등록, 통지 및 승낙을 포함하여 금융서류에 따른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완료되어야 하고(이하 생략)

제11조 소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약정기간 동안 후순위대출대리기관 및 후순위대출대주에게 다음과 같은 소극적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6항 지급의 제한

(나) 차주는, 선순위대출약정서 제10조 제3항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서에 의한 후순위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08. 12. 기존 자본금 399억 원을 약 108억 원으로 유상감자하면서 후순위차입금으로 자본금 감자액에 상당하는 약 291억 원의 감자대금을 조달하였다.

 5) 다른 민자도로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의 비교

  다른 민자도로사업에 관련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이 구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008. 9. 원고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원고 주식 전부를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수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의 1인주주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은 원고와 주주 간의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등이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은 〇〇도의 요청, 승인에 따른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준정부기관인 〇〇〇〇공단으로 위 거래는 일반 사인간 거래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이를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〇〇도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기대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와 〇〇〇〇공단 사이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 체결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사인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였음을 읹어할 근거가 없는 점, ③ 〇〇〇〇공단은 국가가 아닌 별도의 법인으로서 세법상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이는 점, ④ 〇〇〇〇공단이 준정부기관임을 인정할지라도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닌 일반 사인간 거래와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약정을 일반 사인간 거래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이자율 시가가 17.38%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7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89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7.38%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이자율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인 연 20%~3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구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시설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시행자는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여 출자자의 지분을 줄이고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후순위차입금 조달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또는 출자자 변경의 목적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고, 자금재조달을 통해 유상감자한 금액을 후순위차입금으로 전환하면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점은 예상된 결과이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이 되지 않기 위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거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금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③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일반적인 자금대출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고, 선순위차입금과도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다. 위 나.의 3), 4)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ⅰ) 후순위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선순위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지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ⅱ) 원리금 상환방법도 선순위차입금은 2021. 1.부터 15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비하여 후순위차입금의 경우 원금은 최초 이자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7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 매 3개월마다 28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며(후순위차입금 내에서도 후순위차입금①에 대한 원금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원금보다 우선상환하여야 한다), ⁠(ⅲ) 선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권, 관련 계약상 발생하는 권리 등이 1순위 담보로 제공된 데 비하여 후순위차입금에는 후순위담보만이 제공되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경우에도 선순위차입금보다 그 조건에 불리한 점이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를 연 17.38%~24.23%로 산정함에 있어 선순위이자율 연 9%(장기대출금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후순위위험프리미엄 연 7.85%~14.04%, 만기프리미엄 연 0.53%~1.20%를 가산하였을 뿐,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통행료 감소 프리미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은 당초 90%에서 79.8%로 낮아진 사실, 최초통행료는 2,091원(소형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향 조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 산정시 이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ⅱ) 더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율 감소 등으로 정부는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는 이익을 얻는 데 반하여 그 감소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이자율만을 부당하게 고율로 산정된 것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담시키게 되면 원고로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후순위채권발행을 통한 이익의 회수도 어려워져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공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〇〇〇〇공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선, 후순위차입금을 합하여 1,243억 원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강원도로부터 위 사업 운영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은 사실은 앞의 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 회수기간은 30년으로 매우 장기간이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원고가 투자비용 미회수위험을 부담한다.

   ⑥ 이 사건 사업은 고속도로를 건설 후 이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거두는 것인데, 장래 도로이용가능성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예측하기 어렵다(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6. 〇〇〇과 〇〇 사이의 구간에 〇〇-〇〇고속도로가 개통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로 개통에 따라 이 사건 사업대상인 ○○○○○○도로의 통행량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그 상환시기가 늦어 회수가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 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은 후순위차입금①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은 더욱 크다.

   ⑦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17.38%~ 24.23%는 원고의 요청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이자율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뻐인이 제시한 위 이자율 시가를 각 차입기간별로 3가지 구간(피고는 차입기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상이자율 시가는 17.38%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상이자율 시가는 21.24%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의 정상이자율 시가는 24.23%로 각 산저하였다)으로 나눈 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시가를 17.38%로 산정하였다. 하지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ⅰ) ○○○○뻐인은 위 이자율 산정근거에 대하여 ⁠“선순위 차입거래와 분석대상 후순위 차입거래는 변제조건(지급순위)과 만기가 다르므로 분석대상 후순위 차입거래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 이자율인 선순위 차입 이자율과 후순위 차입 이자율과의 지급순위 차이에 대한 조정(선순위에 비해 후순위가 담보부채, 변제순위 등 차입조건이 열위에 있으므로 이자율 결정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 및 만기 차이에 대한 조정(채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통성 위험이 높어지며 이로 인해 채권에 대한 이자율도 높아짐)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을 뿐[갑 제7호증(이자율 검토보고서) 42쪽 참조], 피고가 주장한 차입기간별로 이자율 시가를 달리 산정하고 있지 않은 점, ⁠(ⅱ) 피고가 이자율 시가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차입기간을 3가지 구간으로 나눈 것에 어떠한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ⅲ) ○○○○법인이 제시한 위 이자율 시가에 의하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7.38%~24.23%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이자율 시가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법인이 제시한 위 이자율 시가 중 가장 낮은 17.38%를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시가로 산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정상이자율 시가 산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합리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⑧ 위 나.의 5)항 비교표에 의하더라도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6%부터 30%까지 다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이자율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특별히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2015년~2017년 사업연도의 이자율 시가가 피고가 주장하는 연 17.38%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강릉지원 2020구합30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