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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인정 범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6292
판결 요약
국세채권 성립 이후, 채무법인의 대표와 사촌인 특수관계자(피고)에게 유일 재산을 시가 이하로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인정(특수관계, 단기간 내 거래, 세금고지 직후 매매) 및 원상회복 범위는 근저당권 공제 후 잔액에 한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채권 #법인 부동산 매매 #특수관계 #대표와 사촌
질의 응답
1. 국세체납 법인이 대표의 친족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수익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세금고지 직후 시가 이하로 매매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6292 판결은 대표와 사촌 사이 등 특수관계, 고지 직후 거래, 시가 이하 매매를 이유로 수익자의 악의 및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어떻게 복구되나요?
답변
저당권 채무액을 뺀 잔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원상회복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6292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및 변론종결시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큼만 취소 및 배상을 명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가 납세의무 존부를 몰랐다며 무효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피고와 채무자의 특수관계 및 정황상 악의가 추정되어, 단순 부지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6292 판결은 대표와 사촌관계, 고지 후 즉시 거래 등 사정을 근거로 악의 인정 및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국세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성립 기반이 명확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6292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등이 이미 존재하면 채권 성립 전이어도 피보전채권 인정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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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 ⁠(사내이사)와 사촌 사이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국세 중 대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등은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62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6. 6. 2.

주 문

1. 소외 주식회사 OOO(OO시 OOO로 2154-104)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한 2015. 4. 20.자 매매계약을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1) 주식회사 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나. 국세채권의 성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표 납세의무 성립일 란 기재 일시에 별표 고지세액 란 기재 액수와 같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퇴직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부

별표 기재 국세 중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139,970원을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납세의무(합계 788,431,640원)의 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4. 20. 이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은 성립되어 있었다. 무릇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국세 대부분의 납부기한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라는 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사해행위의 성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456,858,500원이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이 1,282,421,440원인 사실은 아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가 788,431,640원이어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세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 3,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대표인 OOO는 피고 회사의 대표 ⁠(사내이사)인 OOO과 사촌 사이인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국세 중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 2015. 4. 10.인데 그로부터 10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4. 20. 기준 감정가액이 1,456,858,500원인데 그 보다 저렴한 14억 원에 매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또한 이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512,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5. 4. 2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282,421,440원(실제 상환액은 1,282,421,443원이나 10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56,85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456,858,500원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282,421,440원을 공제한 잔액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74,437,0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74,437,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0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62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