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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사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과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문제 없고,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1심 인용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단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법리와 사실 인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은 제1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명백한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은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62,2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845,4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13,0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 제10행의 각 ⁠“원고는”을 ⁠“이 사건 법인은”으로, 제9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 법인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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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사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 요약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과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에 문제 없고,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1심 인용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단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법리와 사실 인정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은 제1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명백한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음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은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62,2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845,4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13,0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 제10행의 각 ⁠“원고는”을 ⁠“이 사건 법인은”으로, 제9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 법인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