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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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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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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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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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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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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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62,2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845,4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13,0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 제10행의 각 “원고는”을 “이 사건 법인은”으로, 제9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 법인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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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4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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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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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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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1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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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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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3.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962,2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845,41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13,0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 제10행의 각 “원고는”을 “이 사건 법인은”으로, 제9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 법인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