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