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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당선무효소송 증거보전 관할법원

2022주1000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은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공직선거 #증거보전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질의 응답
1. 선거 증거보전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에서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보전 신청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전속 관할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잘못된 법원에 선거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위반으로 각하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2주1000 결정은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된 증거보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의 증거보전 관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배타적 적용되며, 정해진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주1000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증거보전 관할에 대해 배타적 규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증거보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주10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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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당선무효소송 증거보전 관할법원

2022주1000
판결 요약
공직선거법상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은 반드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공직선거 #증거보전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질의 응답
1. 선거 증거보전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에서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 증거보전 신청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만 전속 관할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잘못된 법원에 선거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하면 관할 위반으로 각하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2주1000 결정은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된 증거보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의 증거보전 관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배타적 적용되며, 정해진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주1000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증거보전 관할에 대해 배타적 규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증거보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자 2022주1000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주10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