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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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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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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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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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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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8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 전 4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9.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474,539,65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95,93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30.부터 2019. 10. 1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20. 2.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89,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9.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3. 19.부터 1996. 4.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 ○○면 ○○리 ○○-○○(이하 ’○○리 ○○-○○’라고만 한다)‘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남(AAA)과 함께 ‘○○시 ○○면 ○○리 ○○(이하 ’○○리 ○○‘라고만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리 ○○-○○에 있던 건물은 ○○리 ○○에 신축한 2층 주택에 딸린 창고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여 자경요건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위 조항에 따라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할 것을 요한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및 입증책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5,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1. 6. 23. 농지원부(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자경하는 농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5필지로 그 면적이 33,633㎡에 이르는데, 원고는 위 면적의 토지를 모두 본인이 자경하였고,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BBB, CCC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84. 1.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벼, 콩, 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나이(1935년생)에 비추어 볼 때, 위 넓은 면적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DDD은 원고의 부동산관리인이자 원고가 운영하던 FF매장(○○ ○○구 ○○리 ○○-○○)의 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토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원고가 농사일을 감독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역시 왕희석이 농사일에 익숙하여 농지를 돌보고 있으며 본인은 수시로 농지와 사업장을 왕래하며 농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의 남편인 GGG은 1973. 1. 1. ○○ ○○구 ○○리 ○○-○○ FF매장을 개업하였고, 남편이 2007. 7. 4.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위 비손매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비손매장의 매출액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금액이 3,700만 원을 넘지는 않지만, FF매장을 관리하면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리 ○○은 원고가 2004. 12. 31. 원고의 차남 AAA에게 증여한 토지이다.
② 피고가 2019. 10. 1. 현장조사를 할 당시 ○○리 ○○-○○ 건물은 원고가 1991. 5. 16.부터 2005. 1. 2.까지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대문이 쇠사슬로 묶어져 있었으며, 맞은 편 주택에 사는 주민은 서울에 부모님이 거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2019. 10. 14. 원고와 함께 다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리 ○○-○○ 건물을 유치원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리 ○○ 2층 건물은 1층 천장은 누수가 되어 거실 및 침실 모두 곰팡이가 퍼져있고, 습기로 벽지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로 원고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라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남편이 1974. 10. 28.부터 사망한 2007. 7. 4.까지 거주하였던 ○○ ○○구 ○○동 ○○○-○ ○○빌라 201호에서 거주하면서 ○○리 ○○ 소재 주택을 오가고 있고, 주말에는 ○○ ○○구 ○○○로에 있는 교회를 매주 다니고 있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 주택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 또한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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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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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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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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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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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8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면 ○○리 ○○○-○ 전 49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9.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474,539,65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4,295,93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30.부터 2019. 10. 14.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20. 2. 4.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389,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9.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3. 19.부터 1996. 4.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시 ○○면 ○○리 ○○-○○(이하 ’○○리 ○○-○○’라고만 한다)‘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남(AAA)과 함께 ‘○○시 ○○면 ○○리 ○○(이하 ’○○리 ○○‘라고만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리 ○○-○○에 있던 건물은 ○○리 ○○에 신축한 2층 주택에 딸린 창고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여 자경요건도 충족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위 조항에 따라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할 것을 요한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및 입증책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5, 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91. 6. 23. 농지원부(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자경하는 농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5필지로 그 면적이 33,633㎡에 이르는데, 원고는 위 면적의 토지를 모두 본인이 자경하였고,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BBB, CCC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1984. 1.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벼, 콩, 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나이(1935년생)에 비추어 볼 때, 위 넓은 면적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DDD은 원고의 부동산관리인이자 원고가 운영하던 FF매장(○○ ○○구 ○○리 ○○-○○)의 관리책임자로 이 사건 토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고, 원고가 농사일을 감독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역시 왕희석이 농사일에 익숙하여 농지를 돌보고 있으며 본인은 수시로 농지와 사업장을 왕래하며 농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의 남편인 GGG은 1973. 1. 1. ○○ ○○구 ○○리 ○○-○○ FF매장을 개업하였고, 남편이 2007. 7. 4.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위 비손매장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비손매장의 매출액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금액이 3,700만 원을 넘지는 않지만, FF매장을 관리하면서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의 거주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고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리 ○○은 원고가 2004. 12. 31. 원고의 차남 AAA에게 증여한 토지이다.
② 피고가 2019. 10. 1. 현장조사를 할 당시 ○○리 ○○-○○ 건물은 원고가 1991. 5. 16.부터 2005. 1. 2.까지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대문이 쇠사슬로 묶어져 있었으며, 맞은 편 주택에 사는 주민은 서울에 부모님이 거주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2019. 10. 14. 원고와 함께 다시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리 ○○-○○ 건물을 유치원 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리 ○○ 2층 건물은 1층 천장은 누수가 되어 거실 및 침실 모두 곰팡이가 퍼져있고, 습기로 벽지가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로 원고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라 보기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남편이 1974. 10. 28.부터 사망한 2007. 7. 4.까지 거주하였던 ○○ ○○구 ○○동 ○○○-○ ○○빌라 201호에서 거주하면서 ○○리 ○○ 소재 주택을 오가고 있고, 주말에는 ○○ ○○구 ○○○로에 있는 교회를 매주 다니고 있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위 ○○ 주택에서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 또한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8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