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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 입은 후 직권면직 기준과 직무조정 검토 필요성

2015두45113
판결 요약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기존 직무 수행 가능성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 등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정도, 조직 내 업무 분장, 조정 용이성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장애공무원 #직무감당 #업무조정
질의 응답
1. 지방공무원이 장애를 입었을 때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로 인해 기존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13 판결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다른 업무 존재 여부, 업무 분장과 조정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휠체어 사용 등으로 내근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도 직권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근 또는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13 판결은 하반신 마비에도 보조기구로 내근·행정·통신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조직 내 업무 조정도 가능한 사안을 들어 직권면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애 공무원의 직무 변경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속 공무원의 수, 업무 분장, 조직 규모 및 업무 조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13 판결에서 조직·업무 구조상 다른 업무로의 배치가 가능한 사정이 직권면직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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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판시사항】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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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113
판결 요약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기존 직무 수행 가능성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 등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 유형·정도, 조직 내 업무 분장, 조정 용이성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장애공무원 #직무감당 #업무조정
질의 응답
1. 지방공무원이 장애를 입었을 때 직권면직 사유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로 인해 기존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13 판결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다른 업무 존재 여부, 업무 분장과 조정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공무원이 휠체어 사용 등으로 내근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도 직권면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근 또는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13 판결은 하반신 마비에도 보조기구로 내근·행정·통신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조직 내 업무 조정도 가능한 사안을 들어 직권면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장애 공무원의 직무 변경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속 공무원의 수, 업무 분장, 조직 규모 및 업무 조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113 판결에서 조직·업무 구조상 다른 업무로의 배치가 가능한 사정이 직권면직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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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판시사항】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