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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하면 과세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판결 요약
관리단이 입주자와 방문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집행일 뿐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인 주차수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했다가 건물 전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비용은 주차장 운영업무와의 직접적 사업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차료의 성격과 관련 경비 판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료 과세 #실비변상적 관리비 #집합건물 관리단 #장기수선충당금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입주자나 방문자에게 받은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집행에 불과하므로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관리단의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한 것은 사후 사용에 불과하여 비과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으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차료 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건물 유지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나요?
답변
주차료에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더라도, 실제 주차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소득세)나 매입세액(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 후 건물 전반 유지비에 사용한 비용이 '주차장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매관리비 등 공통경비를 주차장이용 수입비율로 안분하면 주차료 관련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의 판매관리비 등 공통경비를 안분해도 주차장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면 주차료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공통경비(광고비, 수선비, 공용전기료 등) 중 주차장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건물 유지·보수에 사용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매입세액은 주차장 운영과 직접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에서 지출된 금액이 주차장 운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카○○○○관리단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8.17.

판 결 선 고

2021.9.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48,206,4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49,8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38,973,9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03,74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0,790,6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3,41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4,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OOOO‘이라는 수입중고차 쇼핑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자이다.

  나. 원고는 관리비 수입에 의한 비과세 사업과 주차료 수입에 의한 과세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인 주차료 수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판매․관리비’ 중 비과세 대상인 관리비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과세 사업과 과세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주차료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인식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주차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에서 지출한 건물 광고비, 건물 수선비 등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산입한 필요경비 합계 762,843,500원 중 주차용역비 합계 203,768,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59,074,660원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8.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6년경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그 중에서 지출한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단위:원)

과세연도

불산입되는

필요경비

증가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13년

114,235,452

30,990,492

17,215,946

48,206,430

2014년

111,093,597

29,415,139

13,134,719

42,549,850

2015년

109,532,378

28,936,068

10,037,919

38,973,980

2016년

118,768,151

32,975,386

7,828,356

40,803,740

2017년

105,445,082

27,299,061

3,491,549

30,790,610

합계

559,074,660

149,616,146

51,708,489

201,324,610

  라.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

다).

(단위:원)

과세기간

증가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16년 제1기분

2,746,100

970,311

3,653,410

2016년 제2기분

2,944,000

810,188

3,754,180

합계

5,690,100

1,780,499

7,407,5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다음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원고는 카OOOO 사업장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한다)을 부과할 있는데, 관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카OOOO 주차관리 규정(이하 ⁠‘이사건 주차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관리비에 충당된 주차료 수입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설령 이러한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만큼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2) 둘째,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자동차 매매를 목적으로 건축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경비․시설 용역비, 관리소 직원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는 관리비 수입뿐만 아니라 주차료 수입에도 기여하는 두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이를 각 사업의 수입금액비율이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셋째,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주차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필요한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어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함에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넷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주차료 수입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된 부분까지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었다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차료 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된다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나아가 위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이러한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1)에 근거하여 2009.10. 19.경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1조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인 주차장을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등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며, 남는 유효공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차관리 규정은 입주자의 무료정기주차와 유료정기주차2), 입주자 및 방문객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3), 주차장 수익금의 처리4)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9. 10. 19.경부터 이러한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위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 및 방문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대수나 주차 시간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 법리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는바, 원고가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그와 같은 용도로 적립․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징수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절차5)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얻은 주차료 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장 수입을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실질적으로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위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제2호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쇼핑몰 시스템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고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을 위한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각 구분점포에서 영위하는 차량 판매사업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판매․관리비‘의 지출을 통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방문자들이 많아져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

관리비‘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위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입주자들의 각 구분점포에서 하는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등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

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제2호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입세액에 관한 비용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비용이 전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는 그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두 사항에 관한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료 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어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관리비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서로 모순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주차장 관리) 입주자 내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별도의 주차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2)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4조(정기주차 배정)

① 무료정기주차 배정은 사업장 중 분양 또는 임대면적 450㎡당 1개의 무료 정기주차를 배정한다. 단, 사업장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료정기주차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유료정기주차 배정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시 기준에 따라 1개의 유료정기주차를 제공한다.

  1순위 : 분양 또는 임대면적이 450㎡미만으로서 무료정기주차를 배정받지 못한 구분사업장

  2순위 : 무료정기주차를 배정받았으나, 45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450㎡의 80%를 초과하는 업체

  3순위 : 건물 입주자 중 주차공간을 원하는 경우

 

3)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

③ 유료정기주차요금은 해당 입주자 차량에 대하여 월 10만 원으로 책정한다.

④ 방문객 무료주차는 고객 방문 시 최초 30분간을 무료로 한다.

⑤ 시간주차는 30분 초과 후부터 초과 시 10분 단위로 1,000원씩 부과한다.

 

4)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처리)

④ 발생된 주차수익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주차정산원 인건비와 주차관리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에 지출하는 것 외에 사업장 활성활 및 건물 가치 증대 등에 지출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액을 경감시키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⑤ 결산 후 잉여액은 그 상당부분을 구분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인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도록 한다.

 

5)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관리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06-1.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장기보수 계획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전유면적비례로 부과한다.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 준공 1년경과 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범위는 건물의 특별구조 변경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계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부품 등 일반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단이 결정한다.

 7. 쇼핑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등 공용시설의 활성화와 기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징수 및 집행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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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하면 과세 대상인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판결 요약
관리단이 입주자와 방문자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집행일 뿐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대상인 주차수입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했다가 건물 전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비용은 주차장 운영업무와의 직접적 사업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차료의 성격과 관련 경비 판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료 과세 #실비변상적 관리비 #집합건물 관리단 #장기수선충당금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입주자나 방문자에게 받은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차료를 관리비에 충당하여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집행에 불과하므로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관리단의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한 것은 사후 사용에 불과하여 비과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으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차료 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했다가 건물 유지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나요?
답변
주차료에서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더라도, 실제 주차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소득세)나 매입세액(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 후 건물 전반 유지비에 사용한 비용이 '주차장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매관리비 등 공통경비를 주차장이용 수입비율로 안분하면 주차료 관련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의 판매관리비 등 공통경비를 안분해도 주차장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면 주차료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공통경비(광고비, 수선비, 공용전기료 등) 중 주차장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건물 유지·보수에 사용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매입세액은 주차장 운영과 직접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417 판결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에서 지출된 금액이 주차장 운영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리단이 주차수입을 관리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볼 수 없고 판매관리비를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하여 주차료수입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주차장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카○○○○관리단

피 고

역삼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8.17.

판 결 선 고

2021.9.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48,206,43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49,8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38,973,9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03,74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30,790,6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3,410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54,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OOOO‘이라는 수입중고차 쇼핑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구 소득세법(2018. 12. 31.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세의무자이다.

  나. 원고는 관리비 수입에 의한 비과세 사업과 주차료 수입에 의한 과세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인 주차료 수입으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판매․관리비’ 중 비과세 대상인 관리비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과세 사업과 과세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주차료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인식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주차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에서 지출한 건물 광고비, 건물 수선비 등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8. 6. 25.경부터 2018. 7. 14.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산입한 필요경비 합계 762,843,500원 중 주차용역비 합계 203,768,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559,074,660원은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8. 9.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6년경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그 중에서 지출한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성동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단위:원)

과세연도

불산입되는

필요경비

증가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13년

114,235,452

30,990,492

17,215,946

48,206,430

2014년

111,093,597

29,415,139

13,134,719

42,549,850

2015년

109,532,378

28,936,068

10,037,919

38,973,980

2016년

118,768,151

32,975,386

7,828,356

40,803,740

2017년

105,445,082

27,299,061

3,491,549

30,790,610

합계

559,074,660

149,616,146

51,708,489

201,324,610

  라.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

다).

(단위:원)

과세기간

증가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2016년 제1기분

2,746,100

970,311

3,653,410

2016년 제2기분

2,944,000

810,188

3,754,180

합계

5,690,100

1,780,499

7,407,5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다음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원고는 카OOOO 사업장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라한다)을 부과할 있는데, 관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카OOOO 주차관리 규정(이하 ⁠‘이사건 주차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건물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관리비에 충당된 주차료 수입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설령 이러한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주차료만큼은 실비변상적 관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다.

   2) 둘째,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이 자동차 매매를 목적으로 건축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경비․시설 용역비, 관리소 직원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는 관리비 수입뿐만 아니라 주차료 수입에도 기여하는 두 사업의 공통 필요경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이를 각 사업의 수입금액비율이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셋째,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주차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한 후 필요한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어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함에도,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넷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주차료 수입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된 부분까지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었다가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주차료 수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그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된다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나아가 위 건물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외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수령한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이러한 주차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1)에 근거하여 2009.10. 19.경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1조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인 주차장을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 등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며, 남는 유효공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자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발생된 수익금을 관리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차관리 규정은 입주자의 무료정기주차와 유료정기주차2), 입주자 및 방문객의 유료주차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3), 주차장 수익금의 처리4)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09. 10. 19.경부터 이러한 주차관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들 및 방문자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이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③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위 주차료 수입은 입주자 및 방문자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 대수나 주차 시간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 법리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는바, 원고가 주차료 수입 중 일부를 그와 같은 용도로 적립․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징수하였고, 구분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절차5)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주차장 운영으로 얻은 주차료 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더라도, 이는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장 수입을 사후적으로 사용․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실질적으로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위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관리비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제2호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쇼핑몰 시스템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른바 ’업무 관련성‘ 내지 ’사업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의 매매 상품인 차량의 입출고관리와 상품 차량 등재 등을 위한 쇼핑몰 시스템 유지비, 이 사건 건물의 공용전기료, 청소용역비 등 ’판매․관리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각 구분점포에서 영위하는 차량 판매사업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은 ’판매․관리비‘의 지출을 통하여 입주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방문자들이 많아져 주차료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

관리비‘가 주차료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등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위 ’판매․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입주자들의 각 구분점포에서 하는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비 등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

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제2호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지출된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업무와 관련 없이 사건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유지비 등 지출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부가가치세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그 매입세액에 관한 비용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주차료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비용이 전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주차료 수입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는 그 비용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 두 사항에 관한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과세대상 소득인 주차료 수입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되어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주차료 수입의 성격이 관리비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서로 모순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관리규약 제32조(주차장 관리) 입주자 내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별도의 주차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2)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4조(정기주차 배정)

① 무료정기주차 배정은 사업장 중 분양 또는 임대면적 450㎡당 1개의 무료 정기주차를 배정한다. 단, 사업장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 및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료정기주차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유료정기주차 배정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시 기준에 따라 1개의 유료정기주차를 제공한다.

  1순위 : 분양 또는 임대면적이 450㎡미만으로서 무료정기주차를 배정받지 못한 구분사업장

  2순위 : 무료정기주차를 배정받았으나, 45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450㎡의 80%를 초과하는 업체

  3순위 : 건물 입주자 중 주차공간을 원하는 경우

 

3)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5조(주차요금)

③ 유료정기주차요금은 해당 입주자 차량에 대하여 월 10만 원으로 책정한다.

④ 방문객 무료주차는 고객 방문 시 최초 30분간을 무료로 한다.

⑤ 시간주차는 30분 초과 후부터 초과 시 10분 단위로 1,000원씩 부과한다.

 

4) 이 사건 주차관리 규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처리)

④ 발생된 주차수익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주차정산원 인건비와 주차관리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에 지출하는 것 외에 사업장 활성활 및 건물 가치 증대 등에 지출함으로써 관리비 부과액을 경감시키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⑤ 결산 후 잉여액은 그 상당부분을 구분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인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도록 한다.

 

5)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관리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06-1.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장기보수 계획에 따라 수선충당금을 전유면적비례로 부과한다.

  ①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 준공 1년경과 후부터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는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사용범위는 건물의 특별구조 변경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는 기계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부품 등 일반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단이 결정한다.

 7. 쇼핑안내시스템, 홈페이지 등 공용시설의 활성화와 기타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징수 및 집행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