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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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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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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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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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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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17. 4. 7. 직접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는 2020. 6. 22. 납부촉구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2017. 4. 7.에 원고가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 4.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31. 제기된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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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7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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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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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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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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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17. 4. 7. 직접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0. 1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는 2020. 6. 22. 납부촉구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2017. 4. 7.에 원고가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7. 4. 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31. 제기된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7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