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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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2(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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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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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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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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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광주시 ■■동 362-19 대 1,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3. 13. 배우자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87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인수 채무액인 8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 534,245,744원, 토지 기준시가 39,204,600원, 필요경비(토지개발비용, 개발부담금) 351,687,972원 합계 924,938,316원으로 산정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9. 6. 11.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4,825,400원(무신고가산세 29,459,6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067,65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 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85조 제3호, 제93조 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제93조 제2항, 제5항).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97조 제1항), 그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이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의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수채무액 870,00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이상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계약일이 2017. 3. 13.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17. 3.13.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7. 3.13.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기본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기간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 2, 4, 6호의 각 소득을 구분․합산하여 각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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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72(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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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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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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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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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광주시 ■■동 362-19 대 1,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3. 13. 배우자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87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인수 채무액인 8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건물 시가표준액 534,245,744원, 토지 기준시가 39,204,600원, 필요경비(토지개발비용, 개발부담금) 351,687,972원 합계 924,938,316원으로 산정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9. 6. 11.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4,825,400원(무신고가산세 29,459,6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8,067,65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 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시․군세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분(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85조 제3호, 제93조 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면서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제93조 제2항, 제5항). 그런데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97조 제1항), 그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에서 ’이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의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2006두71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수채무액 870,000,000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양도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이상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계약일이 2017. 3. 13.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17. 3.13.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7. 3.13.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기본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이 기간에 따라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1, 2, 4, 6호의 각 소득을 구분․합산하여 각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 2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