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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 계속 중인 소송, 회생채권 확정되면 소의 이익 상실

2013다17971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소송이라도 신고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된 경우,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상 회생채권 확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소송과 회생 신고의 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 #소송 각하 #소의 이익 상실 #채권 신고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채권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이 신고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기존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은 회생채권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중 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은 기존 소송의 각하 및 비용부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개시 전 소송이 계속 중이었을 경우, 별도 수계나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의자가 있으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나, 이의 없는 채권 확정은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 수계, 이의 없는 경우 확정만으로 종결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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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어음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금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2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협의회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기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업어음에 기한 상환청구를 201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위 어음금 2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어음금 200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고, 위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만 피고가 이의를 함에 따라, 어음금 200억 원의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어음금 2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부분에 관한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1심과 원심의 결론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상고이유(어음금 200억 원 청구 부분은 제외)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이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기촉법 제2조 제6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증권회사로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탁자들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매입도 기촉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과 기촉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신용공여 및 위임입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어음금 200억 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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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971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소송이라도 신고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된 경우,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상 회생채권 확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소송과 회생 신고의 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 #소송 각하 #소의 이익 상실 #채권 신고
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채권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채권이 신고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기존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은 회생채권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되며, 회생채권자표에 등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중 소송이 부적법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은 기존 소송의 각하 및 비용부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개시 전 소송이 계속 중이었을 경우, 별도 수계나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의자가 있으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나, 이의 없는 채권 확정은 소송을 종료시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971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 따라 이의가 있을 때 수계, 이의 없는 경우 확정만으로 종결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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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어음금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3. 선고 2011나95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금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2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협의회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0. 12. 31. 실효, 이하 ⁠‘기촉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업어음에 기한 상환청구를 2014. 12. 31.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위 어음금 2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권조사절차에서 어음금 200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었고, 위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만 피고가 이의를 함에 따라, 어음금 200억 원의 채권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어음금 2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부분에 관한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제1심과 원심의 결론 또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상고이유(어음금 200억 원 청구 부분은 제외)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본문이 금융기관이 특정금전신탁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을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기촉법 제2조 제6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증권회사로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위탁자들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매입도 기촉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금전신탁과 기촉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신용공여 및 위임입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어음금 200억 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