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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과 사업동일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자가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개시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2018년에 처음 개시했는데, 전년도 임대사업 소득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직전수입금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실질적 동일한 업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은 신규 개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직전 연도 임대소득은 사업의 성격·내용이 달라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수익이 신규 신축판매업 개시와 연속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으로 보나요?
답변
네, 단순히 사업자 명의와 연도만 연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업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야 직전 연도 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신축판매업은 사업의 내용·성격이 달라 실질적 동일성·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동일 사업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판단할 때 소득세법상 신규와 계속 사업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제한금액 적용 시 신규사업자 기준 또는 계속사업자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은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없는 사업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금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30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를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그 주장처럼 2017. 7. 1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영위하였는지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7. 10.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7세대)를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한영제와의 매매계약(2017. 7. 11.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및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이루어진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BBB에게 양도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관계가 향후 약 6개월 이내에(즉,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예정된 2018. 1. 5.경에) BBB에게 승계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원고가 당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를 전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7세대)를 임대한 것이 부동산 임대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처럼 2017. 7. 1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9-122-1항, 즉 ⁠‘부동산판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2017. 7. 10.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

2)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7. 1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령상의 관련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년도 임대소득은, 원고의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매매대금)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7년도 임대소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나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위 법원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전년도인 2015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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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과 사업동일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자가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없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개시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계속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2018년에 처음 개시했는데, 전년도 임대사업 소득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직전수입금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실질적 동일한 업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은 신규 개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직전 연도 임대소득은 사업의 성격·내용이 달라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수익이 신규 신축판매업 개시와 연속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으로 보나요?
답변
네, 단순히 사업자 명의와 연도만 연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업간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달라야 직전 연도 수익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신축판매업은 사업의 내용·성격이 달라 실질적 동일성·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동일 사업의 수입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판단할 때 소득세법상 신규와 계속 사업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제한금액 적용 시 신규사업자 기준 또는 계속사업자 기준이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은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없는 사업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금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신규 사업자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일괄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8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50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30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1. 12.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62,3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24,000,000원)에 미달하므로 2018년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를 산정·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그 주장처럼 2017. 7. 1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영위하였는지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7. 10.부터 2017. 11.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7세대)를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한영제와의 매매계약(2017. 7. 11.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 및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이루어진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BBB에게 양도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임대차관계가 향후 약 6개월 이내에(즉,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예정된 2018. 1. 5.경에) BBB에게 승계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원고가 당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를 전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7세대)를 임대한 것이 부동산 임대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처럼 2017. 7. 1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9-122-1항, 즉 ⁠‘부동산판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2017. 7. 10.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취득한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

2)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7. 7. 10.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령상의 관련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년도 임대소득은, 원고의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수입금액(매매대금)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7년도 임대소득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나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0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위 법원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가 그 전년도인 2015년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취득한 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357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