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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무변론 인정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112
판결 요약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다투지 않아,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근거가 되었으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에게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 판결 #등기말소절차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판결은 피고가 변론 없이 가등기 말소등기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결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판결 이후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피고)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은 무슨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무변론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본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무변론 판결 근거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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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21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3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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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다투지 않아, 무변론 상태에서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이 근거가 되었으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피고에게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 판결 #등기말소절차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다투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2112 판결은 피고가 변론 없이 가등기 말소등기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결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판결 이후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상대방(피고)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은 무슨 법률에 근거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무변론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본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무변론 판결 근거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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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211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1. 피고는 김민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06. 11. 8. 접수 제13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