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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출연금 환수처분 판단기준과 무효 여부 쟁점

2018두43378
판결 요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이 정당하려면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이 모두 별도로 인정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가 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등 과정에 하자가 없고, 두 가지 사정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환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출연금 환수 #정부지원금 회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평가 #불성실 수행
질의 응답
1. 정부 출연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적법한 환수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이 별도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연구개발 지원사업 평가에서 기관이 평가결과를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처음에는 ‘성공’ 판정이라도, 최종점검 및 소명 기회 이후 추가 검토에 따라 ‘실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최초 성공 평가가 확정적이 아님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및 추가평가에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본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원고가 자료 제출 등 해명의 기회를 받았고, 평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과제의 주체 불분명성이 환수처분의 핵심 쟁점인가요?
답변
주관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는지 불분명할 경우, 이 점이 평가 불성실과 연구결과 불량 모두에 영향을 미쳐 환수처분 사유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사업 수행 주체 확인이 과제의 성패 및 불성실·불량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판시사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공2015상, 76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정보기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4. 25. 선고 2017누11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데이터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2014. 1. 28.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응 ⁠‘성공’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판단 보류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평가결과를 ⁠‘실패(불성실)’로 판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13. 다시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사업비를 유용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필요하다’는 평가의견을 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9.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264,630,383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 등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라는 점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실패 판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기존의 판정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환수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의 최종적 실패 판정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4. 5. 7.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으로 판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의견은 해당 과제에 대한 최종점검 및 정산을 실시한 후에 최종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로 평가결과나 기재된 의견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가 위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취지는, 원고 회사로서도 위 평가결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소명 결과에 따라 위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특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2014. 7. 30. 특별평가 당시에도 정회를 하면서까지 원고 회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제를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과제와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내린 평가결과는 그 과정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  특별평가위원회의 주된 실패 판정 사유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제시가 미흡하여 주관기관이 해당 기술개발을 진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2. 11. 21.자 진도점검 당시 이미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 5. 7. 특별평가 당시에도 이 부분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다. 기술개발의 주체 문제는 이미 전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  원고 회사도 개발내역서 등을 제시하는 등 기술개발 주체와 관련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2014. 7. 30. 특별평가 당시에도 이 부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관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과제가 실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 회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참조).
 
나.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실패(불성실)’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특별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그 취지를 보면, 위 특별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회사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업과제 성패 판단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결과 또한 원고 회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위 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특별평가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판정 결과가 변경된 과정을 보더라도, 2014. 5. 7.자 특별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위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일응 ⁠‘성공’으로 판정한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추후 최종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실패(불성실)’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조재연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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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출연금 환수처분 판단기준과 무효 여부 쟁점

2018두43378
판결 요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출연금 환수처분이 정당하려면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이 모두 별도로 인정되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평가 절차상 소명 기회 부여 등 과정에 하자가 없고, 두 가지 사정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환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출연금 환수 #정부지원금 회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평가 #불성실 수행
질의 응답
1. 정부 출연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적법한 환수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이 별도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연구개발 지원사업 평가에서 기관이 평가결과를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처음에는 ‘성공’ 판정이라도, 최종점검 및 소명 기회 이후 추가 검토에 따라 ‘실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최초 성공 평가가 확정적이 아님을 지적하며, 이의신청 및 추가평가에서 변경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본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원고가 자료 제출 등 해명의 기회를 받았고, 평가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과제의 주체 불분명성이 환수처분의 핵심 쟁점인가요?
답변
주관기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는지 불분명할 경우, 이 점이 평가 불성실과 연구결과 불량 모두에 영향을 미쳐 환수처분 사유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78 판결은 사업 수행 주체 확인이 과제의 성패 및 불성실·불량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판시사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공2015상, 76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미디어정보기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4. 25. 선고 2017누11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데이터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2014. 1. 28.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응 ⁠‘성공’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판단 보류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평가결과를 ⁠‘실패(불성실)’로 판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13. 다시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사업비를 유용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필요하다’는 평가의견을 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9.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264,630,383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 등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라는 점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실패 판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기존의 판정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환수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의 최종적 실패 판정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4. 5. 7.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으로 판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의견은 해당 과제에 대한 최종점검 및 정산을 실시한 후에 최종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이어서, 그 자체로 평가결과나 기재된 의견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원고 회사가 위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취지는, 원고 회사로서도 위 평가결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소명 결과에 따라 위 평가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특별평가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2014. 7. 30. 특별평가 당시에도 정회를 하면서까지 원고 회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과제를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과제와 같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내린 평가결과는 그 과정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라.  특별평가위원회의 주된 실패 판정 사유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제시가 미흡하여 주관기관이 해당 기술개발을 진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2012. 11. 21.자 진도점검 당시 이미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 5. 7. 특별평가 당시에도 이 부분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다. 기술개발의 주체 문제는 이미 전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  원고 회사도 개발내역서 등을 제시하는 등 기술개발 주체와 관련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2014. 7. 30. 특별평가 당시에도 이 부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관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과제가 실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원고 회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참조).
 
나.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실패(불성실)’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특별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그 취지를 보면, 위 특별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원고 회사가 직접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업과제 성패 판단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결과 또한 원고 회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위 법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특별평가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 및 그에 근거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판정 결과가 변경된 과정을 보더라도, 2014. 5. 7.자 특별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위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일응 ⁠‘성공’으로 판정한 것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추후 최종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과제의 평가결과를 최종적으로 ⁠‘실패(불성실)’로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조재연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2018두43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