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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위약금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산입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22
판결 요약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판결상의 손해배상 등은 양도가액에서 감액 가능합니다.
#계약금 위약금 #수입시기 판정 #부동산 매매 해제 #기타소득 #필요경비 범위
질의 응답
1. 계약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계약이 해제된 날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일이 위약금 수입시기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금 등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금 위약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중개수수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 수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공인중개사에 실지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약정을 했어도 소득 발생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도인의 이행제공 및 해제의사표시 등이 필요하므로 단순 잔금기일 경과만으로는 수입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잔금기일이 지났더라도 자동해제 인정 어렵고, 계약 해제 확정일이 수입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5.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개발(2007. 7. 23. 주식회사 DD개발에서 주식회사 CC개발로 상호변경 등기를 하였다, 이하 각‘BB’, ⁠‘CC개발’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00 0구 00동 729-3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50,000,000원(계약금 3억 원 및 잔금 6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9. 5.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수인들은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 2017가단000), 원고와 매수인들은 2017.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채무자들은 2017. 3. 10.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2017. 3. 15. 채무자들에게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을 차감한 2억 5천만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하여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31.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들의 위약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은 2006. 7. 1.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위 계약금 3억 원은 2007년도 귀속 기타소득임에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한 2019.9.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의 경과로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 3억 원은 잔금지급일 무렵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있고,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의2호는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이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은 2006. 12. 31.까지로 하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차액) 양도세 발생분은 ㈜BB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지급기일에 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거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위 약정 내용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이 규정한 날이 아닌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2006. 12. 31.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해당 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계약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면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도록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사전 서면 최고 후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는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앞서 본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매수인들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무렵 및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매수인 BB은 2016. 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받아(00지방법원 2016카단000) 다음날 가처분등기를 마친 점, ③ 매수인들이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 도중인 2017. 3. 10. 원고와 매수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2006. 9. 5.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내지 제7조 각 조항의 규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며 매수인들의 관련 소송 취하 및 원고의 5,000만 원 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ㆍ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수인들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7. 3. 10.경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무렵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서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라 할 것인바,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는 2007년이 아니라 2017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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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위약금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필요경비 산입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22
판결 요약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판결상의 손해배상 등은 양도가액에서 감액 가능합니다.
#계약금 위약금 #수입시기 판정 #부동산 매매 해제 #기타소득 #필요경비 범위
질의 응답
1. 계약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실제 계약이 해제된 날로 봅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판결은 매매계약 해제일이 위약금 수입시기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이 부동산 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 일부를 반환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7522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금 등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계약금 위약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 중개수수료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 수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공인중개사에 실지 지급한 수수료만 필요경비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시 자동해제 약정을 했어도 소득 발생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도인의 이행제공 및 해제의사표시 등이 필요하므로 단순 잔금기일 경과만으로는 수입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잔금기일이 지났더라도 자동해제 인정 어렵고, 계약 해제 확정일이 수입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5.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개발(2007. 7. 23. 주식회사 DD개발에서 주식회사 CC개발로 상호변경 등기를 하였다, 이하 각‘BB’, ⁠‘CC개발’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에 00 0구 00동 729-3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50,000,000원(계약금 3억 원 및 잔금 6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9. 5.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수인들은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00지방법원 2017가단000), 원고와 매수인들은 2017. 3.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채무자들은 2017. 3. 10.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2017. 3. 15. 채무자들에게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을 차감한 2억 5천만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하여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7.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31.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들의 위약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은 2006. 7. 1.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위 계약금 3억 원은 2007년도 귀속 기타소득임에도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도과한 2019.9.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의 경과로 위약금의 귀속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 3억 원은 잔금지급일 무렵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ㆍ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있고, 위약금 등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의2호는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규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이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은 2006. 12. 31.까지로 하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차액) 양도세 발생분은 ㈜BB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지급기일에 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거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은 없는바, 위 약정 내용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이 규정한 날이 아닌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2006. 12. 31.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은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는 해당 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계약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면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도록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는 사전 서면 최고 후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는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수인들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앞서 본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매수인들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무렵 및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매수인 BB은 2016. 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받아(00지방법원 2016카단000) 다음날 가처분등기를 마친 점, ③ 매수인들이 2017. 1. 17.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계속 도중인 2017. 3. 10. 원고와 매수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2006. 9. 5.자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내지 제7조 각 조항의 규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을 통해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며 매수인들의 관련 소송 취하 및 원고의 5,000만 원 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권ㆍ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매수인들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7. 3. 10.경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무렵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서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라 할 것인바, 쟁점 금원의 수입시기는 2007년이 아니라 2017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