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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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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10. 30.자 2012나25592 명령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