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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항고 가능 여부와 특별항고 대상성

2014그352
판결 요약
소장 또는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은 이의신청·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항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될 경우, 각하명령에 즉시항고는 가능하다.
#인지보정명령 #소장 인지 #상소장 인지 #이의신청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소장 또는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인지보정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2 결정은 인지보정명령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항고 대상이나 이의신청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지보정명령이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포함되어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인지보정명령은 특별항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인지보정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2 결정은 인지보정명령 자체엔 항고 불가이나, 각하명령 시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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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판시사항】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14. 10. 30.자 2012나25592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03. 선고 2014그3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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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그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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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정명령 #소장 인지 #상소장 인지 #이의신청 #즉시항고
질의 응답
1. 소장 또는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인지보정명령은 이의신청이나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2 결정은 인지보정명령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항고 대상이나 이의신청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지보정명령이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포함되어 특별항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인지보정명령은 특별항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인지보정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그352 결정은 인지보정명령 자체엔 항고 불가이나, 각하명령 시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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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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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14. 10. 30.자 2012나25592 명령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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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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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03. 03. 선고 2014그3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